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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분쟁해결기준]「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메모장인 2023. 9. 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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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가능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분쟁 개요
 
(분쟁 개요) 신청인이 증여받은 미등기건물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금융소비자 주장)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 주장) 신청인은 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①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②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②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기재주택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각각의 요소별로 법률적 쟁점이 많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분쟁의 배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어 보장 범위가 큰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 주택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증권기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건별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4.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인지 여부
 
분조위 사례
    
▹신청인은 주택 A를 증여받았으나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주택 A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후 신청인이 주택 A에서 불을 지피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주택 A가 전소하였다.
    
▹신청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주택 A가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주택A는 사고 당시 미등기건물이었다.
    
    
  위 사안에서는 ① 미등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 A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첫째, ①과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바, 주택 A는 화재 사고 당시까지 미등기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 A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로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41153판결)”라고 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②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 A의 소유,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참조 자료
    
▹본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임대를 내어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약관 개정으로 임대용으로 소유 중인 주택도 보상대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약관 개정 후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사례󰋡
    
점유자(또는 임차인)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매립된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례󰋢
    
점유자(또는 임차인)가 실수로 물을 오랫동안 틀어놓아 누수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례󰋡은 건물의 점유자(또는 임차인)인 피보험자가 주택에 거주하던 중 벽면에 매립된 배관의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이다. 해당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의 배상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라고 하여 주택소유자와 점유자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사례󰋡를 살펴보면, 건물에 매립된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건물의 점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사례󰋢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공작물 자체에 있지 않고 점유자(임차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즉, 점유자의 관리상 하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서 비롯된 배상책임을 판단하므로 공작물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설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1.26.선고 2004다54998 판결)”라고 하므로 사안마다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5. 분쟁해결기준 요약
    
  지금까지 약관의 요건별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먼저 사고의 발생 주택이 증권에 기재된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할 주택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증권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예를들어 건물 배관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없음),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고의,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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