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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지급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운전자 일방과실로 전봇대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가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실제 수리가 원칙이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어려우며*,
*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실제 수리를 진행할 경우 수리비 지급보증을 통해 보상 가능
대차료 등 간접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 손해에 대해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가 가능하고, 대차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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