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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미비
▣ 민원내용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가 착오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계약자 이름으로 자필서명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
▣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 처리결과
사안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계약자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되었으며,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오랜시간 통화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5년간 6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판례(대법원 2006다69141 등)상 계약의 무효여부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미비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보아 사업방법서 제34조 1항 3호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소비자 유의사항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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