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0816분조위무번호]경영컨설팅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

메모장인 2023. 9. 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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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조건부 모집 후 약속 불이행
    
▣ 민원내용 : 경영컨설팅 조건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컨설팅 불이행
    
  민원인은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50% 면제해준다고 하여 ‘CEO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잔여 컨설팅 비용과 보험료를 납부(5회차 납부)하였음에도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았음. 또한, 설계사가 컨설팅 담당자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으므로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컨설팅 수수료 면제(할인)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가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민원인의 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가 확인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이 정상시행된 것을 확인하였음. 설계사의 컨설팅 담당자 사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컨설팅 제공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특별이익제공 그 자체로 보험계약의 취소사유로 보기 여려우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민원 종결처리
    
  * 법령위반 여부는 보험모집 간의 인과관계, 컨설팅의 시장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별이익제공은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로 인한 계약의 취소의 경우 관계법령, 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대가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계약 할 가능성을 높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음. 소비자는 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의 경우 반드시 보험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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