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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
▣ 쟁점
법률비용보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이하 ‘한도’라 함)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도록 정함
실제 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통상 1~2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2020.12.28. 이후)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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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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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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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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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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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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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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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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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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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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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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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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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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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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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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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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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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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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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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