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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메모장인 2013. 8.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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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돈의 재미있는 보험설계                                                                        문의)  010-2510-2188

보험약관] 일반상해의료비(1일이상)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일반상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의사, 치과의사, 또는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일반상해입원비를 지급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21조>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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