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38호] 휴일무보험차량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17. 6.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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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 ㆍ생존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8,000천원, 재해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30,000천원, 항공선택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28,860원으로 하는 OOOO교통안전보험계약이 ‘98. 1.20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위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여 위 보험약관 제12(피보험자의 변경)에 의하여 OOO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하여 ’98. 5.11 계약변경된 사실, ’98. 5.17, 03:05경 위 피보험자 OOOOOO소유의 충북OO 5105125cc 오토바이로 대전시 중구 OO가 방면에서 OO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신호 위반하고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OO방면에서 OOO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OOO 소유의 대전30OOO호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륜부위로 충격하여 대전광역시 OO동 소재 OO병원에서 치료중 직접사인 뇌경막하 혈종, 중간선행사인 천막간 헤르니아,선행사인 뇌좌상으로 ‘98. 5.20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OOO은 그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에만 가입하였을 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 위 사망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만 ’98. 6.26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위반하여 진행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무보험차량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사고장소가 교차로인 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휴일 무보험 차량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건 사망사고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좌측전면부위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의 주체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 해당보험계약청약서, 대전OO경찰서장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전광역시 중구 O동 소재 OO병원 발행 사망진단서, OO화재해상보험()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계약사항 전산조회자료, 자동차보험사고조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감독원직원 출장보고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위 보험약관 제3(“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2항에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 제2호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인 바,

 

위 피보험자 OOO’98. 5.17, 03:05OOO 소유의 충북 OO 5105125cc 오토바이로 대전시 O 방면에서 OO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도로의 4차로를 진행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속도미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OOO방면에서 OOO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편도1차선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OOO 소유의 대전 30OOO8호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륜부위로 충격한 사실,

 

목격자 OOO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차량 왼쪽에 위치한 신호등을 보니 대전시 OOOO면에서 OOO방면과 OO병원방면으로 진행을 가르키고 직좌신호가 청색불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으며, OOOO방면에서 OO방면으로 직좌신호가 켜져 차량이 진행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는 OOO방면에서 OOO방면으로의 진행신호가 적색불이었고 속도는 과속이었으며, 술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다른 목격자인 OO육운 영업용택시 운전자 OOO의 증언에 의하면 승용차가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사고당시 날씨는 흐린 상태로 시야장애는 없었던 사실, 도로의 구조는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은 건조하였으며 좌회전 유도선은 없었고, 도로의 형태는 직선로였던 사실, 도로의 여건은 보차도구분과 중앙선표시가 없었던 사실, 충돌지점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차량정지선으로부터 12.5m 정도 진행한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차량정지선으로부터 18.5m 진행한 상태였던 사실, 위 사고일자는 역수상 휴일임이 명백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의 직무에 통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높은 정도의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동차운전자의 경우는 부근도로나 교통, 기타의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 진행중 전방주시의무와 횡단보도나 커브길, 도로교차점 통과시의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 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형식적으로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령상의 주의의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사고에 대응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자동차운전자가 관계법규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규에서 정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보통 최소한의 경우인 바, 자동차운전자에게 법규의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요소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신호기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신호가 변경된 직후 통과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좌우 차량의 정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심야 또는 새벽 교통량이 뜸할 때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게 교통현실이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 위 그랜져 승용차운전자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만연히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위 보험계약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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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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