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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
결정일자: 2009. 3. 24. 조정번호: 제2009-32호
안건명: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 신청인: 양○○
- 피신청인: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보험계약:
- 甲생명보험: 1987.1.15. 계약, 종신 건강보험,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사망보험금 5천만 원
- 乙생명보험: 1998.8.21. 계약, 교통안전보험,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사망보험금 5천만 원
- 丙생명보험: 1999.7.15. 계약, 교통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4억 5천만 원, 책임준비금 145,350원
- 사고경위: 피보험자 최○○는 2000.12.5. 여관에 투숙 중 과다 알콜섭취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 경찰서와 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폭주 후 사망 추정.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보험자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으며, 경찰서의 기록은 과장된 것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 피신청인: 피보험자는 평소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해 체질적인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이 아님.
위원회 판단:
- 약관 정의: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의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자료 검토:
- 피보험자는 폭주하는 음주습관이 있었으며,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음주인지 지속적 음주인지 불분명.
- 객관적인 자료(음주량, 음주 지속시간, 혈중 알콜농도 등)가 부족.
결론: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결정일자 : 2000. 12. 5.
조정번호 : 제2000-32호
1. 안 건 명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신 청 인: 양○○
피신청인: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甲생명乙생명丙생명
보험종목 | 건강보험 | 교통안전보험 | 교통상해보험 |
계약일자 | 1987. 1. 15. | 1998. 8. 21. | 1999. 7. 15. |
만기일자 | 종신 | 2018. 8. 21. | 2019. 7. 15. |
계약자/피보험자 | 김○○/최○○ | 최○○/최○○ | 최○○/최○○ |
월보험료 | 21,250원 | 15,130원 | 20,650원 |
재해사망보험금 | 10,000천원 | 10,000천원 | 45,000천원 |
일반사망보험금 | 5,000천원 | 5,000천원 | 책임준비금(145,350원) |
-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시 소재 ○○여관에 투숙 중 2000. 12. 5. 16:00경 사망함.
-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1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暴酒)를 하고 2~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앓아 누워 있었으며, 특히 3년 전 막내동생이 익사한 후 세상을 비관하면서 더욱더 폭주하여 오던 중 2000. 12. 4. 변사장소(○○여관) 근처에서 소주를 안주 없이 마신 후 다시 소주 1병과 음료수 3병을 구입하여 여관에 투숙하였으며,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자다가 2000. 12. 5. 과다 알콜섭취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을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라고 하면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불의의 중독)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가 과거에 술을 즐긴 것은 사실이나 2000년 봄부터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기록된 내용은 피보험자의 형이 동생의 부검을 원치 않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피보험자는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소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 또한,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례도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 본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이 과량의 알콜이라고 되어 있으나, 관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폭주하는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우발적인 음주인지 아니면 지속, 반복적인 음주인지 불분명함.
- 사망 직전 피보험자의 음주량, 음주 지속시간, 혈중 알콜농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5. 결론
본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함.
태그
#금융분쟁 #보험계약 #재해사망 #음주사망 #보험금청구 #금융위원회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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