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5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 보험기간 : 2008. 11. 23. ~ 2009. 2. 23.(3개월마다 계약연장)
○ 분쟁 금액 : 620만원*(「자기신체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상해등급 10급(120만원) 및 2)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상의 장해등급 12급(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 그간의 경과
- 2008. 11. 23. : 당해 보험계약 체결
- 2009. 1. 2. : ○○도 ○○시 ○○창고 내에서 시동을 켠 채 피보험차량(트럭)을 세워두고 운전자(신청인, ○○세)가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짜리 엔진오일 드럼통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럼통이 쓰러지면서 신청인의 손가락이 내리던 드럼통과 기존에 내린 드럼통 사이에 끼어 손가락에 절단창 및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 2009. 1. 2.~1. 19. : ○○병원에서 입원 치료(진단명 : 우측 제4수지 좌멸성 절단창(약3/4) 및 개방성골절,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 2009. 2. 4. : 금융분쟁조정 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는 하역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켠 채 화물칸에서 하역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은 켜져 있었으나 사이드브레이크가 당겨지고 버팀목이 괴어져 정지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 당해 사고가 차량의 고유장치인 적재함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적재함에서 하역중에 드럼통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자동차 고유장치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운행중발생한 사고도 아님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차량 적재함에서 드럼통 하역작업중 손가락을 골절당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임
(1) 약관규정
□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쟁점검토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의미하고,
○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본 건 사고는 차량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라 할 것이고, 차량 적재함이나 이외의 차량 장치는 본 건 사고에 기여하였거나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로,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의 운전수가 화물차를 도로상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인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위로 위 화물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 24675 판결)
(3) 결 론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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