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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5호]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8. 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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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3. 27.

정번호 : 2012-15

 

 

1. 안 건 명 :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XX취급업자보험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

2010. 5. 2.

~

2011. 5. 2.

△△△

■■대리운전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사망/부상/후유): 3천만원/15백만원/3천만원

-자기차량손해 : 차량 3천만원

* 차량손해확장추가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추가특별약관, Slim패키지특별약관

 

그간의 과정

 

2005. 5. 2 : 최초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대리운전)

2006. 5. 2 : 2차 보험계약 체결

2008. 5. 2 : 3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2009. 5. 2 : 4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2010. 5. 2 : 4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2010.12. 3 : 신청인, 차량운전*중 가드레일 접촉사고 발생

*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서울 응암동(월드컵경기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수원 방면으로 이동

 

2010.12.23 : 피신청인, 면책통보

2010.12.28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기각)

2011.12. 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재신청

 

분쟁금액 : 14,400,000(자기차량손해, 추정)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탁송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약관상 대리운전은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탁송이라 함은 수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자는 피보험자(신청인)인데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차주(의뢰인)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해당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음

 

. 위원회 판단

 

건의 쟁점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상법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1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2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있으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동 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약관규정]

 

XX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약관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1)에 의하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XX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 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어정의>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에 의하면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11.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에는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일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등을 열거하고 있음

 

참고로 이 건 보험계약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XX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약관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6)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다툼이 없는 사실

 

2010. 12. 3. 10:40분경 이 건 사고차량의 차주(♡♡♡)가 신청외 늘푸른 대리운전*을 통해 서울시 마포구 응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수원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3:3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에 설치된 중앙선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 ♡♡♡대리운전은 다시 ■■대리운전(보험계약자)에 소속된 신청인에게 차주의 의뢰내용을 전달

 

 

(3) 쟁점검토

. 이 건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당해약관상 대리운전의 범위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탁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6)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이하 이 건 특별약관이라 함) 1. 회사의 보상책임 (1)에 의하면 우리회사가 보상할 XX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 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의하면서 탁송의 의미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보완 등을 목적으로 그 보험종류에 부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보통보험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약관 전체의 체계,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탁송(託送)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탁송을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외에 이 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에 의하면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규정하면서,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면 회사는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차주가 실질적, 직접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있지만 음주 등의 사유로 주로 야간에 본인이 차량의 운전을 타인에게 맡겨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과 차주가 탑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지배관리를 현실적으로 떠난 상태에서 주로 주간에 특정 장소까지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각각 구분하여 이 중 후자(後者)의 위험에 대해서는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담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이 건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통약관)1) 정비수탁자동차특별약관, 2) 검사용역대행업자특별약관, 3) 자동차판매상 손해보증포괄계약특별약관, 4)자동차정비업자 특별약관, 5)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특별약관, 6)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 7)이륜차배달업자특별약관 등 7개의 특별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은 다시 대인배상보장 추가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차량손해확장추가특별약관, Slim패키지 특별약관,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대인사고 위로금지원 추가특별약관, 신법률비용지원 추가특별약관,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등 8개의 추가 특별약관으로 나뉨

 

 

신청인은 대리운전의 범위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가 제외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사고를 탁송 중 사고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 12. 3. 녹취된 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가 이게 탁송이거든요. 탁송,차를 인도 받아서 고객한테 갖다 주는 과정인데 탁송이거든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도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이 건 대리운전보험특약의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신청인을 포함한 피보험자(대리운전자)인데도 피신청인이나 보험계약자로부터 차주(의뢰인)가 동승한 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1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하며, 2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있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이행 대상은 어디까지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리운전업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험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모든 피보험자(대리운전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내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라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에게까지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단체보험인 관계로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만 받았으며 갱신계약으로 업체에서 대리운전자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당시 보험계약 업무 담당)가 작성한 가입경위서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에서 탁송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대리운전 전문업체로 탁송은 취급하지 않았기에 알고 있었음”, “당사에서는 201011일 탁송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탁송 중 위험담보 추가 특별약관을 신설하였는데 그 존재에 대하여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가입하지 않으신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탁송추가시 전체기사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8%정도 인상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원치 않아 가입하지 않았음이라고 각각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0. 10.26. 신청인외 다른 피보험자가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차량을 차주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다른 차량매매단지로 운행하던 중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와 관련, 약관상 탁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보험계약자가 이 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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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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