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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 장해등급 14등급, 장해항목 129개항목으로 구성,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를 보상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해평가방법으로 1급~14급까지 나누어져 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항목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후유장해평가 장해률 1급~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한다. 산재보험법상 초과손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른 손해를 적용하게 된다. A.M.A방식 후유장애평가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 산하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형구적 인 신체장애의 평가에 관한 지침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만을..

티스토리에 SNS 공유버튼 달기[네이버카페,네이버밴드,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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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1 메리츠화재 내맘같은어린이보험1906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복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이미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906 1형(표준형) 보험계약」(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80세만기,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로 전환하는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906 보험계약」(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보험나이 30..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의 정의와 해설 - 메리츠 190401약관

32.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1항의 「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

제2019-1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제2019-1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3.19. 조정번호 : 제2019-1호 안 건 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외 ■■■이 2015. 12.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 ****계약’이 유효임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은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

제2019-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제2019-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dltkd2019.3.19. 조정번호 : 제2019-2호 안 건 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5. 5. 21. 피신청인과 사이에 망(亡) ■■■을 피보험자로,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61. 5. 21.까지로 하는 ‘무배당..

제2018-14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8-14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4호 안 건 명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2. 23. 부터 2018. 2. 12. 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00. 3. 6. (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

제2018-15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8-15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5호 안 건 명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암입원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7. 13.부터 2017. 11. 30.까지 실시한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1996. 8. 1.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제2018-13호]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2018-13호]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 13호 안 건 명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신공시이율XII(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3%, 그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2.5%를 최저보증)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신청인은 2012. 9.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피보험자 사망 시..

제2000-7호]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제2000-7호]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지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모집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모집인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모집인은 특정한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권유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보험가입전에 뇌성마비로 진단받았다면 피보험자는 이미 장해 1급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2000.2.29 제4차 결정) 1. 사 건 명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