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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3호]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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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3호]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 13호
 
 
안   건   명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신공시이율XII(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3%, 그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2.5%를 최저보증)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신청인은 2012. 9.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피보험자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로 하는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중 상속연금형 만기형, 보험기간을 2022. 9. 24.까지(10년)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라 2012. 10. 26. 1회 연금월액 160,724원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일 직전의 수령일인 2018. 7. 24. 72,630원을 수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70회에 걸쳐 총 8,179,283원을 수령하였다.
 나.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과 관계 법규는 각각 <붙임 1> 및 <붙임 2>와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납입보험료 50,000,000원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중 일부만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점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신공시이율XII(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의 최저보증이율 적용)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연금액과 기지급 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향후에도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상속만기형의 경우 운용수익의 일부분만 연금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적립되어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수익(연금 지급 당시의 책임준비금에 신공시이율XII를 곱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라 한다)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조정 선례, 판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한 연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기본적인 구조 및 쟁점
 
 피신청인이 판매한 □□□즉시연금보험 즉시형의 상속연금형. 에는 ‘종신형’과 ‘만기형’이 있는데,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시기
즉시형(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해 또는 다음 달의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거치형(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거치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만기보험금 유무
종신형(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만기보험금은 없음), 만기형(일정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30년)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만기보험금 지급)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형’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연단위 또는 월단위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하 ‘기납입보험료’라 한다)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한편, 상속연금형은 기납입보험료 중 예정사업비
일시납보험료의 3.5%
유지비
일시납보험료의 1.0%, 매회 연금액의 0.5%
수금비
일시납보험료의 0.5%
 
와 보장계약 순보험료44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연금 및 만기보험금(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에 한함)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연금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보장계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라고도 한다. 만기형의 경우 10년 등 정해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종신형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종신형의 보장계약보험료가 만기형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보장계약순보험료는 약 4만원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는 약 4,746만원이다.를 차감한 ‘연금계약 순보험료(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를 신공시이율XII(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이하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형태이다. 상속연금형 중 종신형은 만기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자상당액 전액55 다만 그 이자상당액 중 0.5%는 사업비(유지비)로 공제된다.을 연금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만기형의 경우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자상당액 중 일부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에 적립해서 만기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출방법서의 산식을 작성하고, 그 산식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연금 지급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산출방법서의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는데(당 위원회 2017.11.14. 제2017-17호, 2018.6.12. 제2018-8호 결정),66 위 각 사건의 연금지급금액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은 아래와 같다.제2017-17호 사건
제2018-8호 사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
 
  당 위원회는 “당해 보험상품의 계리적 운용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 산출방법서가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보험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통해 특정되고 ii) 보험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iii)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조정결정(2017.11.14. 제2017-17호)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fcsc.kr/D/fu_d_03.jsp 참조. 피신청인은 위 각 사건의 보험약관과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의 경우 <표 1>과 같이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기준이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위 각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 1>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 지급에 관한 조항77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10년, 15년, 20년, 30년)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과 같이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기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과 이 사건에서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에 관한 내용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산출방법서에서만 정하고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보험약관에서 그 내용을 모두 담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에 관한 사항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등의 연결문언 내지 지시조항(이하 ‘지시조항’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유보 또는 위임할 수는 있을 것이다.88 이와 같은 지시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보험약관에서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백지위임하는 것보다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만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지시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여 그 지시조항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항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즉 분명하게 밝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99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란 약관을 교부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며(동조 제3항),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동조 제4항), 보험약관의 위임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항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사법(私法)상 권리·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직접 보험약관에 정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그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1010 어떤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직접 기술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데, 보험약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이는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산출방법서가 약관규제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 산출기준이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및 설명의 정도
  (1)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기준의 내용
   먼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기준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본다. 산출방법서는 상속연금형 즉시형의 연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산출방법서 V-4면).1111 위 연금액 산식은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계산하는 산식이며, 보험계약자가 월단위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해 연금연액을 먼저 구한 후 이를 월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산출방법서 V-12면).   
<표 2> 상속연금형 즉시형의 연금액 산식1212 
: K차년도의 연금액   
: 상속만기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 (즉시형) 연금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   
: 신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   
: 기납입보험료
 
종신형
만기형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신형의 연금액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책임준비금(적립액)1313 즉시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책임준비금)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기납입보험료-사업비-보장계약의 순보험료)와 그 금액이 같다. 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인 이자상당액으로 간단하게 계산된다.1414 피신청인은 매회 연금액의 0.5%를 사업비(유지비)로 공제하므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S와 사업비 0.005S를 더한 값이 운용수익이 되도록 연금액을 계산한다(
). 즉 위 종신형 연금액의 산식에서
를 1.005로 나눈 것은 사업비(유지비)를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만기형도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책임준비금을 운용한 이자상당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종신형과 달리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만기 시 연금계약 적립액이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이 되도록 하는 연금액을 구하도록 산식이 만들어져 있다. 즉 현재의 공시이율이 만기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 계속 같은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현재까지 쌓여 있는 적립액을 만기까지 지금의 공시이율로 계속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중 얼마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얼마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해 나가면 만기에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신청인에 대한 연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붙임 3> 참조).
   <표 2>에 있는 산식 중 만기형에 적용되는 복잡한 연금액 산식은 위와 같은 연금 산출방법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시점의 연금액을 구할 때 당시의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을 산출하는데, 그 후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종전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정했던 것보다 이자상당액은 적게 발생하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더 많이 적립해야 하므로, 연금액이 공시이율 하락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이율의 하락 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1515 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1차 요인만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하는 금액을 늘려야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추가로 감소되는 2차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이율 하락 수준보다 연금액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2차 요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저축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만기 시 원리금 합계가 그 소비자가 설정한 목표금액이 되도록 매월 저축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액을 늘려야 목표금액에 도달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실제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1차년도1616 2012. 9. 24.~2013. 9. 23.에는 4.6%의 이율이, 5차년도1717 2016. 9. 24.~2017. 9. 23.에는 3%의 이율이 적용되어 이율이 약 35% 하락하였는데, 신청인이 1차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액은 1,968,993원, 5차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액은 1,125,139원으로 약 43% 감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청약 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가입설계서에서 4.6%의 공시이율이 적용될 경우 만기형의 연금액을 1,967,000원, 최저보증이율(2%)이 적용될 경우 만기형의 연금액을 713,000원으로 예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시금액은 해당 이율이 보험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4.6%, 2%의 이율이 적용되어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위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다. 특히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높다가 점차 하락하여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가입설계서에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될 때의 연금액이라고 예시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이 더 적어지게 된다.
   다) 보험기간 중 계속 같은 공시이율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금액도 동일하지만, 보험기간 중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동되는 경우 같은 공시이율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1차년도에 3%, 2차년도에 4%, 3차년도에 3%로 변동한 경우,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동일한 3%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3차년도에 지급받는 연금액이 1차년도보다 더 적어진다.1818 예시의 경우, 공시이율이 4%로 상승한 2차년도에는 3%였던 1차년도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덜 적립하게 되지만, 3차년도에 공시이율이 다시 3%로 하락하면 2차년도에 덜 적립한 부분을 추가로 적립해야 만기 시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3차년도의 공시이율이 1차년도와 동일한 3%라 하여도 3차년도의 연금액이 1차년도보다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가) 내지 다)와 같은 현상은 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나)의 경우 종신형에서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하락하여도 가입설계서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할 때의 연금액으로 예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형에서 가) 내지 다)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 공시이율이 어떤 수준으로 변동되든 만기까지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므로, 이자상당액 중에서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 적립해야 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정하고 나머지를 연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들은 금리에 연동해서 급부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연금액 산출기준 및 그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및 설명의 정도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등).
   한편,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그 산출 기준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191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은 변액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변액보험계약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위 판례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변액보험계약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수한 상품구조를 가진 보험상품이라면 보험자는 그러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고, 특히 변액보험계약인 경우에는 그 투자형태 및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변액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르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바,202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제2호),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제6호)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금인 연금액에 관한 사항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연금액에 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시 연금액 산출 기준이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복잡한 연금액 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함과 함께 연금액의 대략적인 산출기준 등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출방법서는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만기에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자상당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 나머지만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자상당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공시이율 하락 폭보다 연금액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며, 가입설계서에서 ‘○○% 이율(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연금액’이라고 예시한 금액과 실제 ‘○○% 이율(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될 때의 연금액은 다를 수 있다.
   즉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용한 이자상당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 중 만기형은 종신형과 달리 이자상당액 중 일부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지급하는 특수한 상품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연금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되거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더라도 연금액의 하한은 보장되지 않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예상하기는 어렵다.2121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 산출기준은 종신형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산출기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하며, 산출기준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설명의 정도가 약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청인이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신청인이 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 수익 전부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그 이자 중 일부가 차감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연금액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조건(보험료, 지급형태 등)을 달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222 실제로,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관한 당 위원회의 2017.11.14. 제2017-17호 결정 이후 보험약관 중 상속연금형-만기형의 연금 지급금액에 관한 조항을 “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개정하고, ‘주요 민원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입자 유의사항’ 부분과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의 주석 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 3 | 연금월액 감소 관련ㆍE고객은 다음달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 가입을 희망하였고, 보험설계사 F로부터 즉시연금보험을 추천받았음· E고객은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상속연금형으로 연금을 지급받던 중 해당 월의 공시이율이 직전 월의 공시이율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연금월액이 직전 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민원 제기[유의사항]상속연금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상속연금형(종신형)의 경우 종국연령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가 되도록 하는 재원]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하므로, 지급되는 연금월액은 더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직전 월의 연금월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과거 해당 월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월의 연금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23  당 위원회는 동일한 구조의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관한 사건에서 이미 ‘연금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6. 12. 제2018-8호 조정결정),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 정도 및 이행 여부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가입설계서에 동일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였을 경우 상속연금형 종신형과 만기형 각각의 연금액이 예시되어 있는데 만기형의 연금액이 더 적게 예시되어 있고 만기보험금이 지급됨이 표시되어 있는 점, 즉시연금에 대한 상품교육을 위한 동영상 방송에서 상속연금형의 종신형은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만기형은 그 이자의 일부분을 지급한다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신형과 달리 만기형은 이자상당액의 일부분만을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대신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된 서류는 이 사건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상품제안서)이다.2424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에 의하면 산출방법서(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는 기초서류의 일종으로 열람 신청의 대상이 될 뿐이다.  신청인에게 교부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를 보면 상속연금형의 만기형과 종신형뿐만 아니라 종신연금형의 개인형 중 정액형, 부부형 중 정액형의 연금 지급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험약관만으로는 각 연금형태별 연금 지급금액에 관해 산출방법서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붙임 4> 참조). 상품설명서에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만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다음으로, 가입설계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본다. 신청인이 교부받은 가입설계서에는 <붙임 3>과 같이 4.6%의 이율이 적용될 경우와 최저보증이율 2%가 적용될 경우의 각 지급형태별 연금액만 예시되어 있을 뿐, 앞서 살펴본 연금액과 관련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 즉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경우 이자상당액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자상당액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 및 그로 인해 신청인의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가입설계서에 동일한 이율이 적용될 경우 만기형의 연금액이 종신형보다 더 적고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신청인이 이를 통해 만기형의 경우 종신형과 달리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에 대한 이자 중 일부분만이 연금액으로 지급되고 대신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먼저,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에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신청인이 선택한 연금형태는 ‘즉시형 상속연금형 만기형’으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액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차감된 4,746만원인데,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는 ‘즉시형 종신연금형 정액형 개인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가입설계서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액이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 4,7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2525 각 지급형태별로 예시된 연금액은 각 지급형태별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기는 하나, 위 가입설계서를 보는 보험계약자의 처지에서는 각 지급형태별로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적립액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된 연금액이 어떠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액은 약 4,618만원이다.  또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형으로, 계약 후 5년까지는 3.0%, 이후 만기까지 2.5%의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므로 2%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도, 위 상품제안서에는 2%의 이율이 적용된 때의 금액이 예시되어 있어, 위 가입설계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연금액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위 가입설계서에는 단순히 4.6%의 이율이 적용될 경우와 최저보증이율(2%)이 적용될 경우의 각 지급형태별 연금 지급금액이 숫자로만 예시되어 있을 뿐 각 연금 지급형태별로 연금 계산 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 예시액이 종신형보다 적고 만기형은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만을 가지고, 종신형과 만기형의 연금액 계산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종신형의 연금액이 만기형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2626 당 위원회 제2018-8호 사건의 피신청인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된 바 있다. 2727 피신청인은 상속연금형 중 종신형에는 만기보험금이 없고 만기형에만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종신형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보험계약이 종료하므로 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바, 보험계약자가 만기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지급됨으로 인해 자신의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신형과 만기형의 비교가 의미가 있으려면, 연금액과 더불어 같은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시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에는 종신형과 만기형의 해지환급금이 전혀 비교·예시되어 있지 않고, 사망보험금도 ‘일시납보험료의 10%+사망 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이라고만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다. 
   피신청인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에 예시 이율인 4.6%와 2%를 곱해 보면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으로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이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스스로 계산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신청인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시·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은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종신연금형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고,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사업비(유지비)도 차감된 금액이어서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신청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차이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하였기 때문인지, 사업비를 차감했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2828 상속연금형 종신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에서 사업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적립액인 4,750만원에 최저보증이율 2.0%를 곱하면 950만원이지만,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919만원으로, 3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적립액은 4,750만원이 아닌 4,618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사업비(유지비)도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연금액으로 예시된 금액도 적립액에 이율을 곱하는 단순 계산으로 도출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신청인이 예시된 금액들을 가지고 계산하여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피신청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부당하다.
   한편 위 가입설계서에는 4.6%의 이율이 적용될 경우와 최저보증이율(2%)이 적용될 경우의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이 각각 1,967,000원, 713,000원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예시 금액은 해당 이율이 보험기간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을 때의 연금액이고, 연금 지급 기간 중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후의 이율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이율(4.6%, 2%)과 같은 수준이어도 위 예시금액과 다른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연금액을 예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였어야 한다. 위 가입설계서에는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적용 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예시된 해당 이율이 적용되는데도 예시된 금액과 다른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까지 별도의 설명 없이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292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은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보험증권에 ‘연금은 10년간 3개월마다 180만원을 총 40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8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변동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시이율에 따른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에서 연금 산출방식의 특수성, 즉 이자상당액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쟁점이 다르다. 즉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기재에 따라 연금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공시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얼마이든지간에 그 이자상당액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매 연금 지급 시마다 차감되는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험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계약 체결 시 공제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만큼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된다)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된다는 점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단순히 대략적 연금액을 예시하고 이율이 변동되면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만을 설명하였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종신형과 달리 만기형의 경우 가입설계서에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연금액으로 예시된 금액이 연금액 자체의 하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입설계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가입설계서를 통해 신청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금액에 관하여 충분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된 서류의 내용만으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보험설계사 교육용 동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즉시연금에 대한 상품교육을 위한 동영상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하면서 “상속종신형은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의 이자를 평생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 또는 해지시에 그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하며 상속도 할 수 있는 연금형태입니다. 상속만기형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의 이자 일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액으로 지급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축하금으로 드리는 연금형태입니다.”라고 상속연금형 종신형과 만기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연금액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3> 즉시연금 상품교육 동영상 화면 중 상속연금형 설명자료
 
상속연금형
종신형
만기형
·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의 이자를 종신 지급
· 사망 또는 해지시 그 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지급
·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의 이자 일부분을 선택한 기간(10, 15, 20, 30년) 동안 지급
· 선택기간 만료시 납입보험료 전액 만기축하금으로 지급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위 동영상은 피신청인 사내방송 홈페이지에 보험설계사 등 직원 교육용으로 2011. 11. 3. 게시된 것으로,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보험설계사 등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동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기 쉽게 명시하였으면서도, 신청인 등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3030 또한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설명자료(공시이율 변화에 따른 연금액 및 적립금 산출방식 안내)(2017.5.)’라는 자료에도, 상속연금형 만기형과 종신형의 연금액 산출방법의 차이점, 공시이율이 변동할 때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시 연금액보다 실제 연금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및 그 이유, 연금액이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이유 등)에 관하여 도해 등을 활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에게도 이와 같은 설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자료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는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이고, 연복리 4.7%를 적용할 경우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집중보장형과 상속연금형의 만기형의 연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상품보다는 조금 적은 424만원의 금액을 매년 받게 됩니다. 대신 20년 만기 시점에 생존시 원금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24만원을 20년간 받고 원금 1억원까지 보장받는다면 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억 8,590만원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2011년 9월 현재로 공시이율 4.7%를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적립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만기형의 경우 164만원의 금액을 매년 지급해 드리니까요,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보험기간 내내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164만원이 연금액 지급금액의 하한인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바, 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조차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의 금액이라고 예시되는 금액보다 실제로는 적은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 동영상은 피신청인이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서 볼 때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신청인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방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산식을 전혀 도출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만기형의 연금액 산출기준, 즉 이자상당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제외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될 연금액 계산 방법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 지급 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3131 약관규제법은 민법과 달리 ‘일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므로(약관규제법 제16조), 약관의 일부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내용, 즉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그 내용만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부분 등 연금액에 관하여 정한 나머지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16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참고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어떤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축소 해석해서 조정된 내용으로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해석’ 내지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을 하고 있는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론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공시이율을 적용(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 5년 초과 10년 이하는 2.5%의 최저보증이율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만기에는 기납입보험료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면, 피신청인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232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달리 원래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운용한 이자상당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은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이자상당액 중 일부를 차감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적립하면서도 이를 명시·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인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종신형이든 만기형이든 이자상당액 전액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보험기간만 다른 것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 사건 보험약관은 상속연금형 종신형과 만기형의 연금 지급 금액에 관한 조항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3333 그 밖에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기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도록 연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운용수익 전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보험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 내부의 보험계리적·수리적 원리일 뿐, 보험계약자의 처지에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설명이 없으면 상속연금형은 이자 상당액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조차 알기 어려운 산출방법서 상의 복잡한 보험계리적 원리를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하고,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조건 등을 결정할 ‘정보’이다. ‘보험의 원리’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내부적 서류인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해 둘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이자상당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나머지 부분의 해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액 지급의 기준금액인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책임준비금’에 해당 보험년도의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3%, 그 후부터 만기까지는 2.5%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이 사건 보험약관
무배당 □□□즉시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거치형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최종연금지급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차년도 계약해당일까지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하며, 즉시형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09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연금 및 만기보험금(상속연금형(만기형에 한함))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을 지급
  3.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상속연금형(만기형)만 해당) : 만기보험금 지급
제16조 (연금계약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XII로 합니다.
  신공시이율XII는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회사는 직전 1년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한 국고채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신공시기준이율XII에서 향후 예상수익률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신공시이율XII를 결정합니다. 다만, 신공시이율XII의 조정률은 20%를 한도로 합니다.
   신공시기준이율XII(%) = A1 × 10% + (A2+0.5%) × 45% + (A3+0.5%) × 45%
    A1 : 운용자산이익률
    A2 : 국고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회사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1)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2) 국고채수익률,회사채수익률은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 직전 3개월, Mi(-2): 직전 2개월, Mi(-1): 직전 1개월 평균이율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수익률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의 신공시이율XII는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 신공시이율XII로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신공시이율XII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신공시이율XII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0%,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를 적용하며, 신공시이율XII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될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XII를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신공시이율XII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회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XII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신공시이율XII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신공시이율XII
생명보험상품이 대부분 장기이고 금리고정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변동성을 즉각적으로 계약자 적립액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율체계가 신공시이율XII입니다. 신공시이율XII는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계약자적립액을 부리·적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종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만기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10년, 15년, 20년, 30년)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주) 1. 연금지급방법
 
구분
연금지급
연금지급시기
즉시형
월단위
계약일에서 만 1개월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지급
연단위
계약일에서 만 1년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지급
 
2.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XII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3.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XII를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XII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붙임 2>
관계 법규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5]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중략)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1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붙임 3>
신청인에 대한 연금액 계산 예시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i)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연시적립액(A)
4,746
4,766
4,788
4,811
4,835
4,859
4,884
4,911
4,939
4,969
발생 이자(B=A×i)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6
227
228
연금액(C)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D=B-C)
20
22
23
24
24
25
27
28
30
31
연말적립액(E=A+D)
4,766
4,788
4,811
4,835
4,859
4,884
4,911
4,939
4,969
5,000
 
1차년도(2012.9.24.~2013.9.23.) 연금연액3434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비(유지비) 0.5%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금액은 ‘연금연액’으로, 신청인은 이와 같이 계산된 연금연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이하 동일하다.   (신공시이율XII: 4.6%)     (단위: %, 만원)
2차년도(2013.9.24.~2014.9.23.) 연금연액 (신공시이율XII: 4%)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
4.6
4
4
4
4
4
4
4
4
4
연시적립액
4746
4766
4788
4811
4835
4860
4886
4913
4941
4970
발생 이자
218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연금액
197
168
168
168
168
168
168
168
168
168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말적립액
4766
4788
4811
4835
4860
4886
4913
4941
4970
5000
 
3차년도(2014.9.24.~2015.9.23.) 연금연액 (신공시이율XII: 3.9%)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
4.6
4
3.9
3.9
3.9
3.9
3.9
3.9
3.9
3.9
연시적립액
4746
4766
4788
4811
4835
4860
4886
4913
4941
4970
발생 이자
218
190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연금액
197
168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말적립액
4766
4788
4811
4835
4860
4886
4913
4941
4970
5000
 
4차년도(2015.9.24.~2016.9.23.) 연금연액 (신공시이율XII: 3.2%)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
4.6
4
3.9
3.2
3.2
3.2
3.2
3.2
3.2
3.2
연시적립액
4746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0
발생 이자
218
190
186
154
154
155
156
157
158
159
연금액
197
168
163
129
129
129
129
129
129
129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20
22
23
25
25
26
27
28
28
30
연말적립액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0
5000
 
5차년도(2016.9.24.~2017.9.23.) 연금연액 (신공시이율XII: 3%)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
4.6
4
3.9
3.2
3
3
3
3
3
3
연시적립액
4746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0
발생 이자
218
190
186
154
145
146
147
148
148
150
연금액
197
168
163
129
120
120
120
120
120
120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20
22
23
25
25
26
27
28
28
30
연말적립액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0
5000
 
6차년도(2017.9.24.~2018.9.23.) 연금연액 (신공시이율XII: 2.5%)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율
4.6
4
3.9
3.2
3
2.5
2.5
2.5
2.5
2.5
연시적립액
4746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1
발생 이자
218
190
186
154
145
121
122
123
124
124
연금액
197
168
163
129
120
95
95
95
95
95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20
22
23
25
25
26
27
28
29
29
연말적립액
4766
4788
4811
4836
4861
4887
4914
4942
4971
5000
 
<붙임 4>
연금 지급형태별 지급금액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과 산출방법서 산식
 상속연금형의 만기형(즉시형)
연금지급
금액조항3535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하 동일.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10년, 15년, 20년, 30년)
연금연액 산식3636 산출방법서 V-4면, 이하 동일.
 상속연금형의 종신형(즉시형)
연금지급
금액조항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연액 산식
 종신연금형의 개인형(즉시형)
연금지급
금액조항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100세)
연금연액 산식
 종신연금형의 부부형(즉시형)
연금지급
금액조항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100세)
연금연액 산식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
: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산출방법서 V-5면)
<붙임 5>
가입설계서 기재 내용 발췌
 
 
 
 
 
 
선택기준: 즉시형 종신연금형 정액형 보증기급기간 10년 개인형
              연금연액기준 (단위: 천원)
2012년 9월 현재 적용이율(4.6%) 경우
종신연금형
정액형 개인형
집중보장형 개인형
10년 보증지급 기간
20년 보증지급 기간
100세 보증지급 기간
10년 보증지급 기간
10년 보증지급 기간 이후
20년 보증지급 기간
20년 보증지급 기간 이후
2,632
2,620
2,481
4,547
1,136
3,333
 
연금지급 개시 시점 적립액
(47,500,000원)
상속연금형
종신형
만기형 10년
연금액
사망보험금
연금액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2,113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1,967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50,000
최저보증이율 
종신연금형
정액형 개인형
집중보장형 개인형
10년 보증지급 기간
20년 보증지급 기간
100세 보증지급 기간
10년 보증지급 기간
10년 보증지급 기간 이후
20년 보증지급 기간
20년 보증지급 기간 이후
1,724
1,717
1,569
3,478
869
2,468
 
연금지급 개시 시점 적립액
(47,500,000원)
상속연금형
종신형
만기형 10년
연금액
사망보험금
연금액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919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713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50,000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기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시의 연금액은 연금개시후 연복리 2.0%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3.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XII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XII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1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즉시연금에서 연금의 지급형태는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종신연금형’은 원금(여기서는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을 기술의 편의상 ‘원금’이라고 칭한다)과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사망률을 반영해서 산출)를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오래 살아서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종신까지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대신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여 사망 당시 적립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단, 연금 지급 개시 전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상속연금형은 순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적립액이 줄어들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때의 적립액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진 연금지급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지급하고(종신연금형과 달리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면 되므로 연금 산출 시 사망률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거나 당시의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지급방식인데, 피신청인이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은 확정연금형은 없고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만 나뉘어져 있다.
2 피신청인이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만기보험금 유무에 따라서는 ‘종신형’과 ‘만기형’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형’ 중에서 ‘만기형’을 선택하였다.
구분 기준
유형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시기
즉시형(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해 또는 다음 달의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거치형(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거치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만기보험금 유무
종신형(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만기보험금은 없음), 만기형(일정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30년)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만기보험금 지급)
3 산출방법서는 즉시형의 예정사업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시 기납입보험료 중 5%(이 사건의 경우 250만원)를 사업비로 공제하고, 연금 지급시마다 연금액의 0.5%를 공제하였다.
신계약비
일시납보험료의 3.5%
유지비
일시납보험료의 1.0%, 매회 연금액의 0.5%
수금비
일시납보험료의 0.5%
4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연금 및 만기보험금(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에 한함)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연금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보장계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라고도 한다. 만기형의 경우 10년 등 정해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종신형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종신형의 보장계약보험료가 만기형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보장계약순보험료는 약 4만원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는 약 4,746만원이다.
5 다만 그 이자상당액 중 0.5%는 사업비(유지비)로 공제된다.
6 위 각 사건의 연금지급금액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017-17호 사건
제2018-8호 사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
 당 위원회는 “당해 보험상품의 계리적 운용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 산출방법서가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보험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통해 특정되고 ii) 보험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iii)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조정결정(2017.11.14. 제2017-17호)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fcsc.kr/D/fu_d_03.jsp 참조.
7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8 이와 같은 지시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보험약관에서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백지위임하는 것보다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만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란 약관을 교부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10 어떤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직접 기술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데, 보험약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이는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산출방법서가 약관규제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 위 연금액 산식은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계산하는 산식이며, 보험계약자가 월단위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해 연금연액을 먼저 구한 후 이를 월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산출방법서 V-12면).
12  : K차년도의 연금액
  : 상속만기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 (즉시형) 연금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
  : 신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
  : 기납입보험료
13 즉시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책임준비금)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기납입보험료-사업비-보장계약의 순보험료)와 그 금액이 같다.
14 피신청인은 매회 연금액의 0.5%를 사업비(유지비)로 공제하므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S와 사업비 0.005S를 더한 값이 운용수익이 되도록 연금액을 계산한다(). 즉 위 종신형 연금액의 산식에서 를 1.005로 나눈 것은 사업비(유지비)를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15 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1차 요인만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하는 금액을 늘려야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추가로 감소되는 2차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이율 하락 수준보다 연금액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2차 요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저축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만기 시 원리금 합계가 그 소비자가 설정한 목표금액이 되도록 매월 저축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액을 늘려야 목표금액에 도달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16 2012. 9. 24.~2013. 9. 23.
17 2016. 9. 24.~2017. 9. 23.
18 예시의 경우, 공시이율이 4%로 상승한 2차년도에는 3%였던 1차년도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덜 적립하게 되지만, 3차년도에 공시이율이 다시 3%로 하락하면 2차년도에 덜 적립한 부분을 추가로 적립해야 만기 시 목표금액(기납입보험료 상당액)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3차년도의 공시이율이 1차년도와 동일한 3%라 하여도 3차년도의 연금액이 1차년도보다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은 변액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변액보험계약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위 판례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변액보험계약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수한 상품구조를 가진 보험상품이라면 보험자는 그러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고, 특히 변액보험계약인 경우에는 그 투자형태 및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변액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제2호),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제6호)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금인 연금액에 관한 사항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21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액 산출기준은 종신형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산출기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하며, 산출기준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설명의 정도가 약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22 실제로,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관한 당 위원회의 2017.11.14. 제2017-17호 결정 이후 보험약관 중 상속연금형-만기형의 연금 지급금액에 관한 조항을 “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개정하고, ‘주요 민원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입자 유의사항’ 부분과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의 주석 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 3 | 연금월액 감소 관련
ㆍE고객은 다음달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 가입을 희망하였고, 보험설계사 F로부터 즉시연금보험을 추천받았음
· E고객은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상속연금형으로 연금을 지급받던 중 해당 월의 공시이율이 직전 월의 공시이율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연금월액이 직전 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민원 제기
[유의사항]
상속연금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상속연금형(종신형)의 경우 종국연령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가 되도록 하는 재원]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하므로, 지급되는 연금월액은 더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직전 월의 연금월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과거 해당 월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월의 연금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 당 위원회는 동일한 구조의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관한 사건에서 이미 ‘연금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6. 12. 제2018-8호 조정결정),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 정도 및 이행 여부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24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에 의하면 산출방법서(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는 기초서류의 일종으로 열람 신청의 대상이 될 뿐이다.
25 각 지급형태별로 예시된 연금액은 각 지급형태별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기는 하나, 위 가입설계서를 보는 보험계약자의 처지에서는 각 지급형태별로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적립액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된 연금액이 어떠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액은 약 4,618만원이다.
26 당 위원회 제2018-8호 사건의 피신청인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된 바 있다.
27 피신청인은 상속연금형 중 종신형에는 만기보험금이 없고 만기형에만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종신형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보험계약이 종료하므로 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바, 보험계약자가 만기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지급됨으로 인해 자신의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신형과 만기형의 비교가 의미가 있으려면, 연금액과 더불어 같은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시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에는 종신형과 만기형의 해지환급금이 전혀 비교·예시되어 있지 않고, 사망보험금도 ‘일시납보험료의 10%+사망 당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이라고만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다.
28 상속연금형 종신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에서 사업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적립액인 4,750만원에 최저보증이율 2.0%를 곱하면 950만원이지만,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919만원으로, 3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적립액은 4,750만원이 아닌 4,618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사업비(유지비)도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연금형 종신형의 연금액으로 예시된 금액도 적립액에 이율을 곱하는 단순 계산으로 도출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신청인이 예시된 금액들을 가지고 계산하여 상속연금형 만기형의 연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피신청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부당하다.
2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은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보험증권에 ‘연금은 10년간 3개월마다 180만원을 총 40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8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변동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시이율에 따른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에서 연금 산출방식의 특수성, 즉 이자상당액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쟁점이 다르다. 즉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기재에 따라 연금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공시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얼마이든지간에 그 이자상당액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매 연금 지급 시마다 차감되는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험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계약 체결 시 공제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만큼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된다)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된다는 점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단순히 대략적 연금액을 예시하고 이율이 변동되면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만을 설명하였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0 또한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설명자료(공시이율 변화에 따른 연금액 및 적립금 산출방식 안내)(2017.5.)’라는 자료에도, 상속연금형 만기형과 종신형의 연금액 산출방법의 차이점, 공시이율이 변동할 때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시 연금액보다 실제 연금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및 그 이유, 연금액이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이유 등)에 관하여 도해 등을 활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에게도 이와 같은 설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자료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1 약관규제법은 민법과 달리 ‘일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므로(약관규제법 제16조), 약관의 일부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내용, 즉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그 내용만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부분 등 연금액에 관하여 정한 나머지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16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참고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어떤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축소 해석해서 조정된 내용으로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해석’ 내지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을 하고 있는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론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32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달리 원래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운용한 이자상당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은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이자상당액 중 일부를 차감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적립하면서도 이를 명시·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인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종신형이든 만기형이든 이자상당액 전액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보험기간만 다른 것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 사건 보험약관은 상속연금형 종신형과 만기형의 연금 지급 금액에 관한 조항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33 그 밖에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기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도록 연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운용수익 전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보험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 내부의 보험계리적·수리적 원리일 뿐, 보험계약자의 처지에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설명이 없으면 상속연금형은 이자 상당액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조차 알기 어려운 산출방법서 상의 복잡한 보험계리적 원리를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하고,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조건 등을 결정할 ‘정보’이다. ‘보험의 원리’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내부적 서류인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해 둘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4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비(유지비) 0.5%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금액은 ‘연금연액’으로, 신청인은 이와 같이 계산된 연금연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이하 동일하다.
35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하 동일.
36 산출방법서 V-4면, 이하 동일.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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