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16

231207분조위무번호] 보험계약 이동시 발생한 비교설명 이행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

[원본] 󰊱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설명) ▣ 민원내용 민원인은 9년 가까이 유지중인 저축보험에 대해 설계사가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은 보험이 있다고 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가입 당시에 기존의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비교‧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민원신청 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자료’에 민원인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내..

231207분조위무번호]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분쟁 사례

[원본] 󰊱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

231207분조위무번호]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원본]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수술급여금 지급여부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법원의 판결례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 주입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는 여부 안구전용 주사침을 가지고 유리체강 내에 약제(아바스틴)을 주입하는 방식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대법원 2014다222015, 2015.5.28. 선고)에서는 아바스틴 주입술(안구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별..

231207분조위무번호]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원본] 󰊱 민원유형 :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법(제9조)에 의하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법률상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직계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231207분조위무번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지급 관련 분쟁

「원본」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책임보험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병비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 ..

231207분조위무번호]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관련 분쟁

「원본」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관련 분쟁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치료비 지불보증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교통사고 경상환자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4주 경과 후 보험사가 추가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 ▣ 쟁점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치료비 지불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23.1.1.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서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범위에 기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