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대법원 2024다223949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보험회사 (회사명 비공개)보험 계약: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약관 내용: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일정 비율(급여 90%, 비급여 80%)을 보상함.주요 사실:원고는 입원 치료 중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약제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함.키트루다는 정부와 제약사(한국엠에스디) 간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체결된 약제임.'전액본인부담' 환자의 경우, 위험분담제 약정(환급률)에 따라 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