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11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공2011상,100]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

판례105] 대법원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1cm 안되는 용종도 암일까? - 승소

대법원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181005 관련기사링크 - 애매한 癌 기준, 보험금 소송‥"주치의 판단 따라야" 보험사와 환자간 법정 싸움…대법원, "임상의사 '악성 신생물' 진단 따라 환자 유리하게 해석 181005 관련기사링크 - 0.4cm 용종은 암일까? 1·2심과 갈린 대법원 판결 / 파기환송 결정 내려···"보험사, 환자에 암보험금 지급"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

판례104] 대법원 050819 2005도4102 / 대법원 930827 93도153 판결 / 대법원 870723 87도1942

진찰의 정의 :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치료행위의 정의 :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행위 및 진찰의 의미 [2] 피고인이 베스트론이라는 혼합물질분석기를 이용한 머리카락 성분의 성질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

서울고등법원 2016누64106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

약관021)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자필싸인 하지 않아도 계약이 인정되는 최초의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는 없었으나 계약 당시 타인이 동석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한 후 체결한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69141 판결의 경우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행하여 며느리가 보험..

약관02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 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인정

2001다55499,55505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1.(145),24]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

약관02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사후 추인불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가.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런데 피보험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피보험자가 추인한 경우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판례093] 대법원 2015다243347 재해사망보험금 판결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

판례092] 대법원 2014.06.12 판결 2013다208661 보험금사건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522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31501] 02] 03] 04] 05] 06]

판례091]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판시사항】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