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가.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런데 피보험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피보험자가 추인한 경우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