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4

판례07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판시사항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

판례07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2] 甲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甲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甲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丙 회사는 甲의 전체 손해액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판례07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판결요지[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판례071]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구상금[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판시사항】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가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

판례07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판례06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

판례068] 대법원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구상금[대법원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

판례067]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구상금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구상금 판시사항[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판례066]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

판례065]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구상금[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