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4

판례014]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

판례013]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복합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특별약관의 존재를 보험자가 설명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기본 보험료의 4배의 고율의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 재판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판례012]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피보험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

판례011]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726조의 4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내용은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조항에 불과하여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판례010]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등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

판례009] 대법원 2000다29769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3]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

판례008] 대법원 2009.12.10  2009다5660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서 “화재에 따른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16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

판례007]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판시사항】 [1]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 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 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

판례006] 대법원 2014다16494 / 대법원 2013다217108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알림 ]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7권(2014년 9월호)에 게재한 “보험자는 고객의 직업변경을 자신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사건에 대한 환송심판결이 10개월 만에 최근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판결). 판결의 요지는 고객이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에 고객에게 앞으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

판례005] 대법원 2012다22242 보험계약상 변액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2다22242 보험금 (사) 상고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