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