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010]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등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

판례009] 대법원 2000다29769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3]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

판례008] 대법원 2009.12.10  2009다5660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서 “화재에 따른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16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

판례007]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판시사항】 [1]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 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 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

판례006] 대법원 2014다16494 / 대법원 2013다217108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알림 ]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7권(2014년 9월호)에 게재한 “보험자는 고객의 직업변경을 자신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사건에 대한 환송심판결이 10개월 만에 최근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판결). 판결의 요지는 고객이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에 고객에게 앞으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

판례005] 대법원 2012다22242 보험계약상 변액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2다22242 보험금 (사) 상고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판례004] 대법원 2007다17086

계약체결시 - 망인이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중 당뇨병 병력과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실을 허위로 기재함 이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음 이에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사건 확약서를 요구하여 작성, 교보받은 사실 이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해지권이나 계약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이후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권인..

판례002] 2014가합570801 재해사망

자살사건 재해사망 승소사례판결문 제공자의 미동의로 미기재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522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31501] 02] 03] 04] 05] 06]

판례003] 부산지법 2009가합14336

[민사]질병입원의료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OO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당뇨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기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판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

판례001]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다13968 판결[보험금·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참조판례】[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