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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7호]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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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7호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장내용

(무)○○올라이프

super보험

‘06.08.05.

~

‘60.08.05.

○○○

-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

 

  그간의 과정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2014.11. 6. : 14:24경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시체검안서(2014.11. 6.): 직접사인 “추락에 의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곽 내 주요장기손상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추락”, 의도성 여부 “미상” 기재됨

   2014.12. 4. : 피신청인, 현장조사* 개시

      * 피신청인측 현장조사 결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정식 건조대 밑에 스탠드형 건조대가 있었고 그 옆의 베란다 창문 바로 앞에 간이의자가 놓여있던 사실, 베란다 창문 높이가 112cm인 사실이 파악됨

   2014.12.23. : 피신청인, 경찰조사서류* 확보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10팀 현장 조사서류: 베란다 창문 앞에 높이가 약 45cm 가량인 간이의자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 파악됨

      * 서울노원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14.11.22.): “최근 이사문제 및 4살 된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하며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해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상담을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남편은 진술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고 의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타살혐의점은 없기에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됨

      * 서울노원경찰서 진술조서(2014.11.22.): 피보험자의 남편은, “저는 집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를 하다가 실족을 하여 떨어져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창문에 샤시가 없어서 베란다 천장에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사를 와서도 베란다 천장에 양말을 자주 널었고 제가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도 빨래를 널다가 떨어지지 않았냐며 물어보았으며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해서 신경쓴게 빨래를 만져보았는데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와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으며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

   2015. 1. 7. : 피신청인, 면부책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 진행 안내 

   2015. 2. 3. : 신청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8,000만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는 의자에 올라가 빨래를 널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할 동기는 물론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없어 자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베란다 창문, 간이의자, 고정식 건조대의 높이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사고로서 면책되어야 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추락사에 대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1) 관련 약관 규정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피보험자는 거주하던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추락 당시 목격자는 없고,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 또는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은 파악되지 아니함

  (3) 쟁점에 대한 검토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기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사망사고의 외래성, 우연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사망사고가 익사, 추락사 등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것만 주장, 입증하면 일응 그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전고등법원 2002.10.25. 선고 2001나9616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

   피보험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과 함께, 사고 직후 베란다 현장에서 스탠드형 빨래건조대와 함께 축축한 빨래가 발견되어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보험자가 청소나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키 160cm인 여성이 간이의자(45cm)에서 발을 헛디뎌 샷시가 없는 베란다(112cm)의 창문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보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외형적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서 실족사의 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고임이 일단 추정된다고 할 것임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본 건 피보험자는 1층 화단에 떨어진 상태에서 2층에서 도배작업을 하던 자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을 뿐 추락 순간을 목격한 자가 전혀 없고,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 사망 당시 만 3세인 아들이 집에서 깨어있는 채로 놀고 있었고 저녁에 친정식구들과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이사나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사고 전일 아들의 검진을 위하여 병원(소아발달클리닉)에 내원하였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진단 하에 약을 처방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보험자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피보험자의 추락사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실족사의 가능성이 일단 추정되는 한편,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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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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