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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손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손해보험을 2개 가입해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나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 헛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보험계약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 근거내용 참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있을때 받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은 모두 제3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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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인데 +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한다고 등록한 생명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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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인데 +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한다고 등록한 손해보험사
그럼 살아있을때 받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던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던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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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 생명보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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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 생명보험이 압도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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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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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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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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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모든 건강보험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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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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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손해보험에서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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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 손해보험에서만 판매
상품이 좋은지는
보험사들끼리 약관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장기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해서
현재 상해,질병,간병 보험에서 손해보험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경쟁했으면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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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내용>
보험계약법 제2조 [정의]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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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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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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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에 상세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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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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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 종신보험,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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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 종신수령하는 연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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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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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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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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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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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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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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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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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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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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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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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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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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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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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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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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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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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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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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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계약
<근거 출처 링크>
법령조항이 나오면 아래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Ctrl+F] 누른후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잊지마세요 우리는 [Ctrl+F]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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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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