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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선지급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1억 기준 (실손형) [약관전문보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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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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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7항 무면허, 8항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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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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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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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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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보험수익자가 포기한 경우
<합의금 후지급 약관 17년1월1일 이전>
●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실손형) 한도 3000만원 [약관전문보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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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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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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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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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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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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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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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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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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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거 합의금 정액지급상품 약관>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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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3.1일 이후 상품부터 적용>
제목 :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주의사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화, 현대, DB손보 약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큰 틀은 동일하나, 세부내역에서 조금식 다를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보험사 상품의 약관]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항목의 변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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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 - 2017.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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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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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승객추락방지의무, 보도침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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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8대 중과실로 시작 시작 (1982년)
<인용 약관출처>
19110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1911 약관
190801 DB손해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플러스보험1908
13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1304 약관
09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09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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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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