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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 안내 바이블

메모장인 2024. 6.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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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해외 체류 환급 절차 안내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 이내 계약

신청절차

  1. 각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 및 접수
  2.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하여 서류 접수

필요서류

  • 실손보험 반환신청서(각 보험사 양식)
  • 여권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관리소 방문

  •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인의 경우)

온라인 출력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2.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3. 여가.문화.출입국/입국, 출국 선택 후 검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확인 후 신청 클릭
  5. 기록조회: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후 [출입국기록출력 Y]
  6.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출처: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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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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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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