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乙
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 ‘99.11.16.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99.12. 2. 피신청인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됨을 안내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의 대인배상Ⅱ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당해 공제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본건 가해차량은 보험약관상 무보험차량임.
- 또한 피신청인이 교부한 보험상품안내장에는 자동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보험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동차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본건 경운기도 포괄적 개념의 자동차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가해차량의 무보험 또는 승차중의 교통재해로 보아 피신청인은 해당 사망보험금 및 특약재해사망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예정한 것인바, 본건과 같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였으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대인배상Ⅱ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무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보험자에 대해 화물공제조합이 지급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일체를 포함)은 3,200만원으로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액(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또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에 있어 당해 약관상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건 사고 경운기는 약관에서 정한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사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경운기는 약관에서 정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기지급하기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에 한정됨.
다. 위원회의 판단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보험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사고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대인배상Ⅱ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형식적인 무보험차량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판례(서울지법 97가합78100) 또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
- 본건 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니고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이므로 그 손해액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인배상Ⅰ한도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모두 배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자동차보험약관 등에서는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보험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취지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경운기도 포괄적개념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운기는 본건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당해 보험약관 제2조에 의하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2의 2호에 의하면 “제1호에서 차량이라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개념에는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라. 결 론
피보험자의 교통사고사망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 규정에 의한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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