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1.31.
조정번호 : 제2012-4호
1. 안 건 명 :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피보험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계약자 | 주요 담보내용(가입금액) |
피보험자 | |||
장기종합마이홈 안심보험 | ‘09. 12. 10∼ ‘14. 12. 10 |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 |
□ 그간의 경과
◦ 1999. 12. 10 : 보험계약 체결
◦ 2011. 9. 18 : 피보험자,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 사망
* (산재보험 청구서) 소각로 컨트롤룸 옥상 지붕에 있는 크레인 저항기를 점검하던 중 컨트롤룸 옥상과 폐기물 보관창고 건물 사이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추락
◦ 2011. 10. 4 : 신청인, 사고접수
◦ 2011. 10. 27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거절
◦ 2011. 11. 21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0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가 크레인 작동 오류로 변압기를 점검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추락하여 사망한 동 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붕괴사고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건물 자체의 내부 결함 등이 아닌 ‘피보험자의 몸무게’라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동 건 사고의 원인이 약관상 담보대상인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장기종합 마이홈 안심보험약관 제25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합니다)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하 ‘붕괴등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①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다툼이 없는 사실
□ ▲▲▲경찰서에서 발급한 2011. 9. 18일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개요(신고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2011. 9. 18 13:50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이상이 생겨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저항기를 살펴보러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슬레이트로 된 공장 지붕을 밟아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7, 8미터 높이의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검토
□ 당해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담보하며, 붕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서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이에 동 “붕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종합하면 담보대상이 되는 건물 등의 붕괴 사고는 (ⅰ)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ⅱ)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고가 발생할 것, (ⅲ)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 (ⅳ)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임
□ 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약관상 붕괴는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인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 함은 건물 등의 급격하고 우연한 붕괴사고가 건물 및 건축구조물 자체에 내재된 요인이 아니라 폭발, 파열, 화재 등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밟은 후 그 몸무게에 의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그 아래로 추락한 이 건 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몸무게’라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ⅰ) 조건을 충족하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슬레이트 지붕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살짝 걸쳐 올려놓는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위에 사람이 올라 설 경우 몸무게에 의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건 사고가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력이 될 만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에 내재되어 있던 결함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부식, 자연현상에 의해 건물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ⅱ) 및 (ⅲ)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사고로 인한 지붕의 손괴 정도가 피보험자가 슬레이트 지붕위에 서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는 약관상 붕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균열이나 파손에 의해 건물이나 건축구조물의 일부가 떨어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사고가 위 (ⅳ)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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