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지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중이었다고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