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561

제1998-21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인도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부상을 입었으나 피보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을 ..

제1998-23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 피보험차량 : 서울O더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배인 남△△가 남동생인 신□□ 과 함께 차량를 빌려달라 하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남△△의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인 신□□은 부..

제1997-60호] 사고2시간 경과후 음주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인정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7.3.2 신청외 이○○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경북O가OOOO, 보험기간 : ’97.3.2~’98.3.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16 01:10경 신청외 이○○이 피보험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5km지점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논으로 떨어져, 기왕의 사고로 차에서 나와있던 #2차량(부산O너OOOO) 탑승자들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1차량운전자 이○○ 등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외 이○○이 사고전에 술을 조금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고직후 응급구조되어 경찰의 혈..

제1997-47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1. 다툼이 없는 사실 ’92.7.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유조, 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2.7.3.~’93.7.3.,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외), 담보내용 : 대인배상II”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2. 8. 6. 부산시 금정구소재 남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지입차주인 정△△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신청외 문□□가 운전하던 부산O바OOOO호를 충격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유가족이 신청인을 상대방으로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을 제기하여 ’93.10.27.에 93나OOOO 판결로 신청인에게 손..

제1997-29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인천O러OOOO, 보험기간 : ’96.3.29~’97.3.29, 담보종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3.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회건물은 종교법상 개인이 소유 및 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도 압류 및 가처분할 수도 없는데 단지 신청인의 남편이 ..

제1997-14호]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깨었는데 어머니가 형제간에 싸운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보험차량을 파손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어머니가 재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입건중인 바, 피신청인이 우선 보상하여 주고 가해자에게 ..

제1998-33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생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 피보험차량 : 서울O더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배인 남△△가 남동생인 신□□ 과 함께 차량를 빌려달라 하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남△△의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인 신□□은 부..

제1998-28호]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승객인 신청인이 하차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릴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천천히 내리던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

제1998-17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 사망건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제1998-35호]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갱신계약당시에 피보험차량을 김○○으로 명의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기명피보험자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