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인도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부상을 입었으나 피보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