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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4호]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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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4호]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여부


 
[기각]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무자격자인 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행한 주사행위는 약관상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함.(2006.6.28. 조정번호 제2006-34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A씨(1949년생)는 2005.2.24. 피신청인과 실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성요통을 앓고 있었으나 자택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음.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딸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보험자가 요통을 호소할 때 몇 차례 피보험자의 둔부에 근육이완제를 주사한 적이 있음.
  2005.5.10. 20:40경 피보험자가 요통을 호소하자 신청인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브롬화 베쿠로니움이 주성분인 마비성 근육이완제 베카론(이하 “본 건 약물”이라 함) 1병(4mg), 하트만용액 1병(500ml), 증류수 1병(1cc) 등을 무단으로 가져와 자택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오른손 손목부위 정맥에 주사하였음. 그로부터 약 5분후 피보험자가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중 2005.5.12. 사망하였음.
  ○○병원 담당의사 확인결과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본 건 약물 투여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며, 약물투여 이외의 다른 사망원인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베쿠로니움 중독으로 밝혀짐.
  관할경찰서 담당형사 확인결과 신청인이 고의적인 행동으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되었고, 신청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유예 되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약제를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한 것은 본인의 실수이지만 그것을 의료처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 바, 의료처치 중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및 장제비 지급 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행한 주사행위가 약관상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1) 보험약관 규정
  당해 보험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열거하고 있음.
(2) 본 건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사행위는 “그 밖의 의료처치”에 포함되며, 따라서 본 건 사망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
  당해 보험약관은 “그 밖의 의료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있어서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본 건 보험약관이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11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10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9.3. 선고 2002가단75597 판결 참조..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22 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4716 판결 참조.되므로, 신청인의 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의 주사행위는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보험약관에서 “그 밖의 의료처치”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라는 점, “그 밖의 의료처치”의 범위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한다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 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사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여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결 론
  피보험자의 사망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상해사망 보험금 및 장제비 지급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10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9.3. 선고 2002가단75597 판결 참조.
2 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4716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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