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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사설 견인렉카 대처요령 / 법령 / 구난동의서 / 견인표준요금표] 바이블

메모장인 2021. 2.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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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를 불러야 할 정도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사설 견인차가 몰려들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사설렉카차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외 제휴된 곳만 지급해줍니다.


사설 렉카 차량에 일단 걸기만 하면

1) 40만원 + a

2) 혹은 사설렉카와 연결된 정비소에서의 덤탱이
    (공업사에서 사설렉카에 30%정도 커미션을 지급한다고 함)

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민사적인 문제라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빠집니다. 

맨날 얼굴 보는 사이니 봐주는거겠죠.

 

<글의 순서>

1) 사설 견인차 대처요령
2) 관련법률
3) 구난동의서 양식
4) 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관련 기사
5) 견인 표준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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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차의 화법>

1. 보험회사 렉카 불렀다고 하면, "공업사까지 견인해 주겠다"

2. 지정 공업소, 차량 직영공업소 멀어서 요금 더 나와요.

3. 근처 평판좋은 정비소 있는데 거기로 갈께요.

4. 교통에 방해가 되니 갓길로 빼 주겠다. / 뒤에 밀린 차 봐라,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5. 블랙박스 있어 확인 가능하니까 일단 뺄께요.

6. 갓길에만 대드릴께  -> 갈고리 다는 순간 동의로 봄

7. 혼란을 틈타 갈고리 걸음 

 

 

<사고시 대처요령>

1. 사고발생

2. 비상깜박이 및 삼각대 설치 후 , 도로 바깥으로 피신

3. 최대한 신속히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렉카신청

4. 그 사이 사설 렉카들이 몰려옴

5. 교통에 방해되니 차 빼야한다 등의 예기를 하며 차에 견인차를 걸려고 하면

   "차에 손대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함"

6. 그래도 차량에 렉카차를 걸려고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며, 차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녹음함

7. 보험사 렉카차가 오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2차 사고가 예상되어 차량을 급하게 안전지대로 견인해야 하는 경우

사고 위험때문에 큰일 난다고 하며 길 바깥까지만 잠시 들어서 옮겨주겠다고 하면

1. "녹음기 켜고" - 길 바깥까지만 걸고 내려주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봄

2. 구난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함 (양식 하단에 있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도 부름

3, 견인비 40만원 내놓지 않으면 절대 차 안내리겠다고 하면

   경찰 보는 앞에서 녹음내용 틀고, 10만원 선에서 합의

(사설렉카 사람들도 운영 유지비용이 있으니 10만원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출동 무료견인거리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 특약 보장하는 기본구간 (통상 10km) 초과시
km당 2,000원 요금추가 (약관에 기제되어있음)
-> 견인사업자가 제시하는 비용보다 저렴함 (하단에 기제한 표준요금표 참조)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 (21.1.16일자 약관기준)

 

<긴급구난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견인 서비스 (무료) 신청 -> 가까운 휴게소로 이동

(안전지대까지 견인은 무료, 안전지대에서 더 먼 곳으로 가길 원하면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비용을 물겠으니 렉카차를 보내달라고 요청

 

 

<관련 법률 링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807호, 2020. 12. 29., 일부개정]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872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807호, 2020. 12. 29., 일부개정]

www.law.go.kr

<구난동의서 파일다운>

[별지 제15호서식] 구난동의서.pdf
0.03MB

 

 

<관련기사 링크>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www.fnnews.com/news/202006160851244151

 

'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금지',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

www.fnnews.com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 - 국토교통부>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20.10.1. 시행).pdf
0.19MB

  • 견인요금 = (기본운임X가산율) + 구난장비 사용료 + 구난 작업료 + 대기료 + 보관료 + 기타비용
  • 승용차는 1구간 적용
  • 호우,대설,태풍,폭염경보 / 야간(20:00~06:00) 시 30% 할증
  •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 별도 지불해야함
  • 잔존물 청소가 필요시 안전조치비 15,000원 (불꽃시호기 사용시 갯수 상관없이 15,000원 추가)
  • 나머지 상세내용은 위 PDF 파일 다운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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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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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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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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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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