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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상품]
특정 약관중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질병만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
아래 질병사망, 입원수술, 진단비의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감독행정 자료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아래본문중 핵심내용]
1. 감독행정의 취지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질병사망의 경우 진단확정 포함)’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음
◦‘보험 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은 배제됨에 따라 사망·입원·수술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 일반보험 및 타사 간편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 조건이 없음
◦상기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약관상 보험기간 이전 질병이 발생(질병사망의 경우 진단확정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보험요율 산출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아래 근거자료]
기사
금감원 유병자상품 보도자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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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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