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피고인: A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05년부터 가입한 3개의 입원일당 보장 보험을 이용,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통원이나 단기 입원으로 치료 가능한 허리 디스크 장애 등(주로 객관적 증상 확인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9,63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기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약 9,832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는 혐의.피고인 주장: 통증을 과장하지 않았고, 입원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법원의 판단:유죄 부분 (보험금 약 9,632만원 편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