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모집인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브리핑 영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모집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복리, 비과세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사업비가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 *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 ▣ 쟁점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성격(보장성 보험)과 사업비 등 상품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신청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