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 과소지급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암치료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암보장개시일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