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설명) ▣ 민원내용 민원인은 9년 가까이 유지중인 저축보험에 대해 설계사가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은 보험이 있다고 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가입 당시에 기존의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비교‧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민원신청 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자료’에 민원인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