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22호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