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561

제1999-60호]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종신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종신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7.19. 16:4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소재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인 신◎◎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신청외 유☆☆이 발견하여 공도소방서에 신고함. ○ 사고당시 사고장소인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

제1999-53호]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입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1. 사 건 명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가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응급치료자금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1998. 7.10. 신청외 서☆☆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함. ○ 서☆☆는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 보험계약이 1998.11.1. 실효됨. ○ 피신청인은1998. 11.24.에 상기 보험계약 ..

제1999-45호]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영업소장(오☆☆)과 모집인(조★★)은 슈퍼△△△Ⅱ보험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제1999-37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입소자의 가족인 어린이가 옥상에서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동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이 운영하는 △△△에 입소한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99. 3.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 옥상창고 옆 보일러 연통이 있는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됨(사인 : 가스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 ..

제1999-32호] 폐유제거 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1. 사 건 명 : 폐유제거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유제거비용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4.30 피신청인 부보차량(#1차량)이 충북 OO군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4차로로 급진입하면서 4차로로 주행하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차량(#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이 전도되면서 대파되고 동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폐유 2만8천리터가 유출됨. ○ 사고발생 후 OO환경관리청이 전국적으로 다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유..

제1999-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OOO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 갑(신청인의 子)은 1998. 2. 16. 05:40경 약혼자 을이 운전하는 봉고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1차 추돌사고후 후..

제1998-57호]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부상한사고-자손

1. 다툼이 없는 사실 ‘98. 2.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황○○, 피보험차량 : 전북O노OOOO, 보험기간 : ’98. 2.22~‘99. 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9.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유압식 사다리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가던중 추락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

제1998-54호]밧줄을 당기다 추락하여 부상한 경우-자기신체사고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대구O라OOOO, 보험기간 : ’97. 5.29~‘98. 5.29,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2, 16:00분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울어진 적재화물을 정돈하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신청인이 추락한 사고이므..

제1998-50호] 홍수 또는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97.9.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은○○, 보험기간 : ’97. 9.14~‘98. 9.14,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8.6. 04:0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부대내에서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고 가던중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는 바, 조그만 산사태를 약관상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사고는 차량을 운행하던도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

제1998-40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0 OOOOOO직장인보험 분쟁,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당뇨병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모집인이 상관없다고 하여 가입하였고, 건강진단시에도 모집인이 진단서를 일괄 작성하였으며 뇌경색은 당시 아들의 사고사를 겪은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뇌경색 발병사인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하므로 인과관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급신청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