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설계사 도움자료 87

생명보험사별 태아등재 방법

교보생명 태아등재 지점내방, 콜센터 접수 가능 필요서류 : 계약변경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고객확인서,개인신용정보동의서, 신분증, (여아 일 경우 : 통장사본 )대한생명콜센터 :계약내용 변경신청서+계약자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의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친권자중1인작성,작성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추가)고객센터 방문 접수시 위의 서류지참하여 신청동양생명a. 기간계-보전-계약정정-인적사항정정-태아등재 -> 증권번호 입력후 조회 b. 태아신규등록- 고객명/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해당하는 고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창 닫기 - 직업/운전여부/자택주소/전화번호 필수 입력-저장 c. 태아등재 화면의 변경후 성명 돋보기 클릭!-고객명/등록번호 조회 –선택 d. 처리-수령인정보입력(..

[ABL생명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와 변경가능한 펀드리스트 정리

[ABL생명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와 변경가능한 펀드리스트 정리 만약 고객성향이 안정형이라면 변경가능한 펀드중 안정형인 펀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펀드선택의 제한을 받음) 만약 판매하는 상품의 모든 펀드로 변경할수 있게 하려면, 위험선호형이 나와야 합니다. [투자로 인한 모든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품가입후 펀드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셔서 예시를 적어드립니다.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하모니변액연금보험의 펀드리스트] 만약 고객성향이 안정형이라면, 선택할수 있는 펀드의 갯수도 줄어듭니다. (빨간색이 선택할수 없는 펀드) (기준일은 2018.1월) 이후 변경된 내용은 ABL생명 홈페이지에서 안내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사별 계약자 변경방법

아래 내용은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로 총무님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들을 위해 뎃글이나 쪽지 혹은 메일로 알려주세요. 수정해 놓겠습니다. 교보생명계약자변경범위 - 피보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계약자의 주민등록증,계약자와의 신규계약자(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보험가입증서(분실시 생략) ,신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동행하여 내방시는 생략 가능) ,계약자 변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서명날인(동행하여 내방) ※ 변경전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 친권인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대리신청: 계약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시..

생명보험사별 질병 사전질병심사 방법

설계사중에서 익숙치 않아 제대로된 질병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력좀 하세요.꼭 하셔야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각 보험사별로 심사문의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심사자에게 문의하실때는, 아래 사항을 모두 확인후 물어보세요.질문자가 모르면 무시당하고 제대로된 답변 듣기 힘듭니다. 잘 모르시면 [일반 병리학]책을 참고하세요.1. 질병명(혹은 질병코드)2. 통원시(처음발병일,마지막 치료일,횟수)3. 입원시(처음발병일,입퇴원기간)4. 수술시(정확한 수술명,수술시 장비가 남아있는지 여부 반드시 물어봐야함) ex 골절수술후 핀 삽입 (이물질 삽입시 거절이나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수 있음, 확인할것)5. 재발여부, 합병증 여부 물어볼것 ------대한생명NK21→계약관리→계약심사업무→ K-PUSS..

보험업법 (시행령)(개정규칙) 바로가기

보험업법 -> 클릭하면 바로가기보험업법 시행령 -> 클릭하면 바로가기보험업법 시행규칙 -> 클릭하면 바로가기 1. 보험업법 [시행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 개정예정2. 보험업법 [시행2011.8.20] [법률 제10688호, 2011.5.19, 일부개정]3. 보험업법 [시행2011.1.24] [법률 제10394호, 2010.7.23, 일부개정]4. 보험업법 [시행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5. 보험업법[시행2009.10.2] [법률 제9617호, 2009.4.1, 타법개정]6. 보험업법[시행2009.2.4] [법률 제8635호, 2007.8.3, 타법개정]7. 보험업법[시행2008.6.15] [법률 제890..

보험업법 시행규칙 (11.1.24 시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4] [총리령 제948호, 2011. 1.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

보험업법 시행령(11.9.29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9.29] [대통령령 제23179호, 2011. 9.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