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질병입원의료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OO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당뇨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기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판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