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4

판례034]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고, 원래 약정된 ..

판례033]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제금[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

판례032]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

판례03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

판례03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효력유지적축소해석 우선 상법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1, 2항 참조).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63조 참조). 즉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① 보험료의 2개월 이상 납입연체, ② 보험회사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도달, ③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이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

판례029]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회원들이 1년간 5만원을 지불하면 1년 동안 회원에게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을 대신 대납하는 것은 보험이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판시사항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판례028] 대법원 2001다59064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손해배상(자)][공2002.8.15.(160),1802] (출처 :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59064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판결요지】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판례027] 대법원 2004.8.20 2002다20889판결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판례026] 대법원 2010.4.15 2009다81623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

판례025] 대법원 2012.8.17 2010다93035

[2012.8.17. 중요판결]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93035 판결[공제금][공2012하,1548]【판시사항】[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