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고, 원래 약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