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보증보험이다. 다만,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서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업법 위반은 아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3558 판결[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판시사항】[1]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갑, 을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