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4

판례024] 대법원 2013.4.26 2011도1558

은행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보증보험이다. 다만,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서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업법 위반은 아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3558 판결[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판시사항】[1]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갑, 을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

판례023] 대법원 1989.1.31 87도2172

보험이란 개념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보험업법위반][집37(1)형,515;공1989.3.15.(844),371]【판시사항】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나.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

판례022]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 약관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더 나아가, 위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을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

판례021]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판시사항】[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020] 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 상고]【판시사항】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판례019]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렬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자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

판례018]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상해보험약관에서 '전문등반,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중 사고 면책조항은 설명하여햐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

판례017]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주차장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는 면책이 된다는 면책조항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

판례016]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 특약의 효과 및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자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

판례015] 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암보험에서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것은 상법 제656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 납입되면 담보책임이 상법 조문과 상치되는 조문으로 보험자가 설명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상해보험에서 면책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설명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된다 채무부 존재 확인[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판시사항】[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