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돈의 재미있는 보험설계 문의) 010-2510-2188보험약관] 일반상해의료비(1일이상)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일반상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