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1059

뇌.내장손상 수술비 (뇌.내장손상 분류표)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뇌ㆍ내장손상 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

재해분류표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