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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3] 부산지법 2009가합14336

[민사]질병입원의료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OO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당뇨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기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판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

판례001]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다13968 판결[보험금·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참조판례】[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