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승객인 신청인이 하차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릴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천천히 내리던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