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1 4

제1998-28호]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승객인 신청인이 하차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릴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천천히 내리던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

제1998-17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 사망건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제1998-35호]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갱신계약당시에 피보험차량을 김○○으로 명의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기명피보험자를 최..

제1998-18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최○○, 피보험차량 : 부산O노OOOO, 보험기간 : ’97.5.30.~’98. 5. 30.,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8.1.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