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5 26

제2005-50호]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2005. 7. 26.결정, 2005-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C의 모(母)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D - 보험기간 : ’03. 8. 22. ~ ’04. 8. 22. - 담보종목..

제2005-42호]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

1. 안 건 명 :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 (2005-42호, 2005. 6. 28.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의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장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임차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지게차)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03. 01. ~ ’05. 3. 01. - 연간보험료 : 670,510원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 지게차 소유자인 ..

제2005-38호]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2005-38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02. 11. 27 - 월보험료 : 288,700원 (‘05. 2.월까지 28회 납입)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 5천만원, 수술보장특약 : 1천만원, 암보장특약 : 1천만원, 재해입..

제2005-34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 여부 (2005-34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과의 충돌로 제트스키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제트스키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기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화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에게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K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2004.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해외여행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 - 보험기간 : ..

제2005-33호]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 (2005. 5. 30. 결정 2005-3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부(父)인 C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암보험 - 계약일자 : ‘04. 7. 23 - 암진단 책임개시일 : ‘04. 10. 21 - 월보험료 : 40,000원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10년 - 보험금 지급사유 ․ 암치료자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

제2005-25호] 재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제2005-25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A생명보험주식회사 2. B생명보험주식회사 3. C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피신청인A생명B생명C생명보험종목○○보장○○연금○○상해○○암치료계 약 자△△경리단이○○김○○이○○계약일자‘93. 3. 9‘94. 2. 18‘00. 1. 28‘93. 3. 9보험..

제2005-26호]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1. 안 건 명 :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제2005-26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 보험기간 : ’01. 12. 19. ~ ’11. 12. 19.(10년납) - 월보험료 : 95,740원 - 담보내용 :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50,00..

제2005-1호] 선천성 기형으로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선천성 기형으로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1호, 2005. 2. 22.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선천성 기형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 ○○자녀보험Ⅱ - 보험계약자: 甲 - 피보험자 : 丙(甲의 子, 1990년생) - 보험기간 : ’04. 5. 28. ~ ’14. 5. 28.(10년납) - 월보험료 : 40,000원 - 담보종..

제2004-53호]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004-53호, 2004.9.21.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바나나 껍질을 밟아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1. 6. 2.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보 험 료 : 월 698,0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4억원/ 재해상해특약 2.8억원/ 가족수입특약 2억원/ 암특약 0.2억원/ 입원특약 0.6억원/ 수술특약 0.1억원 ○ 신청인은 ..

제2004-32호] 보험료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제2004-32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가 도달되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9. 1. 5.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보 험 료 : 월 36,820원 - 수금방법 : 방문수금 - 최종납입 : 2002. 10.(46회 납입)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