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2005. 7. 26.결정, 2005-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C의 모(母)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D - 보험기간 : ’03. 8. 22. ~ ’04. 8. 22. - 담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