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8 11

제2009-31호]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 충격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31호1. 안 건 명 :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 충격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3. 주 문피신청인은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의료비보장특약) - 계약일자 : 2004.9.20. - 계약자, 피보험자 : ◇◇◇ - 분쟁금액 : 160만원(2종 수술급여금) □ 그간의 경과 - 2004. 9.20. ◇◇보험 가입 - 2008.11-12월 체외충격파 치료 3회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 진단 오른쪽 어..

제2009-32호] 보험가입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3. 24. 조정번호 : 제2009-32호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 피신청인 : ㅇㅇ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뇌 및 뇌막의 속발성(續發性) 악성신생물에 대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보험회사보험종류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ㅇㅇ생명(무)ㅇㅇ보험2006.2.25.ㅇㅇㅇㅇㅇㅇ * 분쟁금액 : 4천만원 (암진단보험금) □ 그간의 경과 - 2001.9.4.~9.21. 선양낭성암종(입천장의 악성신생물, C05) 진단으로 광범위 종괴절제술, 연구개 및 경구개 종양절제술..

제2008-71호] 성형수술 비용의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71호1. 안 건 명 : 성형수술 비용의 인정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성형수술비담보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ㅇㅇ보험」 ○ 보험기간 : 2005. 10. 31. ~ 2020. 10. 31. ○ 보험계약자 : A (피보험자/신청인, 81년생) ○ 주요보장내용 : 일반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성형수술비 등 □ 2008.6.6. 신청인은 안면에 야구공을 맞아 우측관골(광대뼈), 상악골(위턱뼈) 및 비골(코뼈)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 2008.6.12. 원상회복을 위..

제2009-14호] 인공와우 이식수술후 장해등급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4호1. 안 건 명 : 인공와우 이식수술 후 청력검사결과가 42dB인 경우가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피보험자)에게 장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장해치료비, 생활비)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7.11.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분쟁금액 : 125백만원(장해치료비 35백만원, 생활비 90백만원) □ 그간의 경과 - 1997.11.21. 보험가입 - 2005. 6.14.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 2005. 7.14. 우측 귀 인공와우..

제2008-89호]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89호1. 안 건 명 :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C생명보험사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B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9.12.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57,100원 - 분쟁금액 : 500만원 ○ (C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2004.11.3.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108,800원 - 분쟁금..

제2008-49호]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49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미즈암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 - 보험수익자 : A(만기,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 계약일자 : 1996. 8. 13. - 보험료(월) : 56,5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천..

제2008-31호] 교통재해 해당 여부

1. 안 건 명 :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4. 19. - 보험료(월) : 32,8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사고특약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중인 (주)B선박해..

제2008-27호]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2008. 3. 25. 결정 제2008-2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의료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는 2006. 8. 8.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기간 : 2006. 8. 8. ~ 2016. 8. 8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甲 - 담 보 :..

제2008-13호]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2. 26. 결정 제2008-1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부활하라. 4. 신청취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부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 5. 18.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 보험기간 : 2007. 5. 18. ~ 2032. 5. 18 - 담 보 : 암진단급여금 1천만원,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원 등 □ 신청인은 2007. 8. 27. B병원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

제2008-8호]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상 여부 (2008. 1. 29. 결정 제2008-8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간이식 수술로 인해 발생된 입원비, 수술비, 입원제비용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갑는 2001. 8. 1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A만족보험Ⅱ - 보험기간 : 2001. 8. 10. 16:00 ~ 2052. 8. 10. 16:00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갑 - 담 보 : 입원제비용 2백만원, 입원실료 1백만원, 수술비 2백만원, 질병입원일당 2만원 등 □ 신청인은 200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