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31호1. 안 건 명 :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 충격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3. 주 문피신청인은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의료비보장특약) - 계약일자 : 2004.9.20. - 계약자, 피보험자 : ◇◇◇ - 분쟁금액 : 160만원(2종 수술급여금) □ 그간의 경과 - 2004. 9.20. ◇◇보험 가입 - 2008.11-12월 체외충격파 치료 3회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 진단 오른쪽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