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26

제2010-8호]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8호 1. 안 건 명 :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술일자 보장내용 00보험 2008.3.3. 신청인 Y 2009.5.28. 100만원 □ 그간의 과정 ◦ 2008. 3. 3. : 보험계약 체결 ◦ 2008. 7.15. : 피보험자 출생 ◦ 20..

제2010-7호]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7호 1. 안 건 명 :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5.16(토요일)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바 금번 사고에 대한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에서 과거 지급받은 장해치료비를 뺀 차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일자00 교통상해보험2000.12.20.신청인신청인 ① 2002.5.11. ② 2009.5.16..

제2010-6호]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6호 1. 안 건 명 :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 일반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사고일자장해진단일자00상해보험2000.10.25.신청인신청인① 2007.1.11.② 2008.5.17.① 2007.6.11.② 2008.9.30. □ 그간의 과정 ◦ 2000.10.25. : 보험계약 체결 ◦ 2007. 1.11. :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발생 *..

제2009-106호]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이 성인11대질환 수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06호 1. 안 건 명 :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이 성인11대질환 수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OO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를 위해 2008.10.23. 경화요법, 2009.7.7. 시행한 내시경적 결찰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무)OO건강의료보험2005.11.28.김OO김OO① 20..

제2009-103호]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03호 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피신청인 : 1. A생명보험(주) 2.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1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는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A생명보험(주)*B화재해상보험(주)보험종목OOOO보장보험OO생활체육안전보험보험계약자김 OOOO생활체육협의회피보험자김 OO김 OO 계약일자1997.6.5.2009.8.27.보험기간1..

제2009-99호] 유방절제술 수술자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9호 1. 안 건 명 : 유방절제술 수술자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문OO 충남 홍성군 OO면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8.11. 시행한 유방부분절제술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5종)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수술일자보장내용*(무)OO변액CI보험문OO문OO2007.10.19.2009.8.11.500만원 * 당해보험 ‘수술보장특약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악성신생물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5종)한 경우 수술자금을 지급하도록 규..

제2009-91호]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1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OO 인천 연수구 OO동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 건강보험 ○ 계 약 자 : 최OO ○ 피보험자 : 차OO (계약자의 母, 만66세) ○ 보험기간 : 2009. 2. 20. ~ 2034. 2. 20. ○ 담보내용 : 질병통원의료비(100,000/일당) 질병입원의료비(30,000,000/가입금액) 등 □ 그간의 경과 ○ 2008. 1. 24. 피보험자 ‘갑상선 결절’소견(OO병원) ○ 2008. 3. 7...

제2009-90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0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 서울 강북구 OO동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OO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OO건강보험1998. 4. 7.안OO박OO(계약당시 5세)암보장특약 : 1일당 7만원(일반)입원특약 : 1일당 3만원 * OO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5..

제2009-82호]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2호 1. 안 건 명 :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OO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받은 치료비 40% 해당액을 상해입원의료비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O가족사랑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김OO(25세, 女) ○ 보험기간 : 2007. 8. 30.~ 2064. 8. 30.(20년납, 80세 만기) ○ 담보내용 : 상해입원의료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등 ○ 분쟁금액 : 4,208,204원 (자..

제2009-81호]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1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고OO 피신청인 : OO생명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암치료자금 청구건에 대해 무배당OOO원스톱암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계약 해지(계속보험료 미납)보험계약 부활(무)OOO 원스톱암보험2006. 3.20.고OO고OO2007. 10. 1.2007.12.21 □ 그간의 과정 ◦ 2006. 3. 20. : 보험계약 체결 ◦ 2007. 10. 1. : 보험계약해지(보험료 납입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