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는 없었으나 계약 당시 타인이 동석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한 후 체결한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69141 판결의 경우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행하여 며느리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