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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021)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자필싸인 하지 않아도 계약이 인정되는 최초의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는 없었으나 계약 당시 타인이 동석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한 후 체결한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69141 판결의 경우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행하여 며느리가 보험..

약관02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 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인정

2001다55499,55505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1.(145),24]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

약관02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사후 추인불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가.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런데 피보험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피보험자가 추인한 경우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판례093] 대법원 2015다243347 재해사망보험금 판결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

판례092] 대법원 2014.06.12 판결 2013다208661 보험금사건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522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31501] 02] 03] 04] 05] 06]

판례091]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판시사항】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판례090]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428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42877, 판결]【판시사항】[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2]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판례089]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13, 판결

보험금반환[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13, 판결]【판시사항】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735조의3 【전문】【원고,상고인(선정당사자)】정춘자 ..

판례088]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판례08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