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131219]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