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4 9

제1998-10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폐염등의 진단하에 치료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보다 체질적 요인인 간기능 저하 및 당뇨증세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사고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당시 간기능 검사결과 확인된 혈당등의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들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

제1998-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98-04)

1. 사 건 명 : 98 조정 - 4,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청구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부싸움도중 홧김에 소주병에 담긴 빙초산(300ml)을 마시고 입원치료중 폐염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만을 지급할 뿐 사망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인 폐염발생에 따른 패혈성 쇼크는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명백한 “병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98-12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2, 재해장해급여금 지급분쟁 피보험자가 작업현장에서 용접기구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등의 입원치료후 요추부 3급장해판정을 받고 재해장해급여금을 신청한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전 “요추염좌” 진단하에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일 사고후 CT촬영 판독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우발적인 외래사고가 아닌 기질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해, “요추염좌”가 반드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이 퇴행성으로 인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제1998-16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6, OO보험외 4건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분쟁 신청인은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사고가 경미하고 직업상의 일상적, 반복적인 행위의 누적된 결과로 재해사고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OOO은 '89. 8. 5.부터..

제1998-19호]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운수(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94. 12. 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운수(주), 피보험차량 : 부산O바OOOO, 보험기간 : ’97.12.31.~ ’98.12.31., 담보내용 : 대인Ⅰ․Ⅱ, 대물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5.9.19. 01:30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길로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뒤따르던 피보험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경추․요추 및 우측슬관절의 좌상·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96.3.27.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과 그후 ’97. 8.경 신청인의 우고관절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

제1997-28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이 미성년자로서 교통사고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취한..

제1997-3호]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퍼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합의후 4개월뒤에 나타난 자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통증은 이 건 교통사고..

제1998-15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절취운전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1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7.9.14.~’98.9.1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7.11.28. 19:00 피보험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OO번지 소재 OO카센타에 주차해 두었는데, 신청외 조△△이 동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행하던중 ’97.12.6. 13: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OO산업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신청외 조□□이 운전하던 1톤트럭(#2차량)과 충돌하고, 다시 신청인이 운전하던 1.5톤트럭(#3..

제1997-9호]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주로 치료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좌․우측 슬관절부위를 수술받았는데, 수술후 우측 슬관절부위는 기왕증으로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