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8 14

170723(일)] 가계부를 더 잘 쓰는 방법 - 복식부기가계부 강좌

[2006년6월18일] 1기로 텐인텐카페에서 시작한 오래된 강좌로 많은 수강생을 배출한 소모임 입니다. 봄이아빠는 저축은행 행원을 시작으로 14년넘게 금융권에 있으면서 가계부와 지출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계부프로그램 개발자인 대표님을 초빙하여 복식각부의 생생한 가계부 경험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가계부 쓰는 사람의 로망이자 최종 종착지 일겁니다. 당장 복식부기를 쓰지 않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쓰는 가계부가 더 풍성해질것이라 생각되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시는분 매너 지켜주세요. 유아동반참석 불가 -----------------------------------------------------..

제2000-6호]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1. 사 건 명 :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군병원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6. 10.30. 신청인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입원특약부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자 : 甲 -피보험자 : 甲 -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200원 -보장내용 :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 (1회 입원 120일 한도) ○ 신청인은 ‘98. 9.7. 입대하여 의장대 의장병으로 근무하던 중 ’99. 3.8.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팔과 얼굴이 마비되고 돌아가는 증상이..

제2000-30호]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사 건 명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A생명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5. 2.24. 신청인은 B생명보험㈜를 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상품명 : 무배당재해부 △△암치료보험 - 보험기간 : 1995. 2.24.~2024. 2.24.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甲 - 주요보장내용 ․ 암치료보험금 : 10,000,000원 ․ 암통원급여금 : 1회 20,000원○ ‘95. 11. 8. 신청인은 유방암진단을 받았고, ‘95.12.30. B..

제2000-26호] 주차중 차량운전석문과 자체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탑승 중 사망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상해입원특약 : 1,000만원 ․ 차량탑승중사망특약 :..

제2000-25호]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혈압은 ‘94.5.28. 160/100mmHg(A의원), ’96.5.22 150/90mm Hg(B병원), ‘98. 1월 140/90mmHg(C보건지소)로 나타남. * B병원의 검진서상에는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근거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 ‘99. 5. 6. 신청인의 母 김○○(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신청인의 父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에 가입..

제2000-21호]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급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B생명보험(주) C금융기관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정신질환(망상장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亡 乙은 A생명보험(주) 등 3개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분A생명보험(주)B생명보험(주)C중앙회상품명 대형보장보험 공인회계사 단체보장보험재해보장공제 계약일자‘83. 7.30‘99. 1.14‘97. 10.1계약자乙乙乙피보험자(피공제자)乙 乙 乙 사망시 수익자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월보험료(공제료)39..

제2000-20호]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발생 여부

1. 사 건 명 : 무단운전 중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사고차량 소유자가 신청인(신청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사고차량은 신청외 A의 소유이고, 위 A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乙화재보험(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99.4.22 ~ 2000.4.22.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사고차량..

제2000-15호]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3. 주 문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 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함. 이후 1996. 5. 25. ~ 5. 27.까지 3일간, 1997. 3. 31. 및 1998. 9. 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1999. 5. 7. 피신청..

제1999-35호]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3.25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들어가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Air쇼버의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하부의 보조타이어에 의하여 골반골절 등의..

제1999-24호]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1. 사 건 명 :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전남 OO군 OO읍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정차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의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에서 인정한 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관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丙 - 차량번호 : 전남 OO가 OOOO - 보험종목 : 개인용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 ‘98.12.16~’99.12.16 -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 특약사항 : 21세 가족운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