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유), 피보험차량 : 광주O사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영업용전세버스업체로서 ○○알프스(주)와 전세버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출퇴근 운행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