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6 10

제1998-29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유), 피보험차량 : 광주O사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영업용전세버스업체로서 ○○알프스(주)와 전세버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출퇴근 운행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으..

제1998-36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약관상의 교통기관 정의상 레크레이션을 위한 용구인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래프팅을 하던 중 급류에 익사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상 수중이나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라 할것이고 면책사유에 대한 규정은 작업위험에서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들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 ○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

제1998-33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3, OOOO연금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기간중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예외적으로 효력상실후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증상이 고착된다는 의학적 견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건 피보험자가 재해일로부터 596일이나 경과되어 발급된 장해진단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의 경우 의학기술상 불가피하게 보험약관상의 규정된 기간제한을 넘어서 치료한 것이 명백하고 6급 장해진단사실이 정해진 기간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인하는 것은 보험약관상 담보범위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제1998-32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32, OOO보장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군인공제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때에 보험사가 기재토록 한 가입신청서상 질병유무 질문에 대해 고혈압진단 사실을 사전고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위 가입신청서상 기재사항이 과거병력이나 질병유무등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구체성이 없어 청약서상 질문사항으로 갈음할 수 없고, 또 가입신청서는 보험가입자의 청약의사를 표현할 뿐이지 가입자에게 고지의사를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없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

제1998-29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29, OOO 암치료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군복무중 일으킨 사고로 불명예제대를 하고 사망 전에는 부인과 이혼하는등 심신상 극히 피폐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후 도로변에서 실족사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신체내적인 피폐상태에서 과음으로 사망한 것은 우발적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재해란 사고의 발생이나 결과가 예견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외래적 사고이면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제1998-4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44, ○○○플러스보장보험 분쟁 손가락이 결손된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신청인은 청약서상 모집인의 임의기재가 의심되고 계약해지 통보도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모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 보험사는 청약서상 서명은 명확치 않으나 실인이 날인되어있고 상속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해,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위의 계약해지 의사통보는 이유없다고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

제1997-7호]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길에 미끌어 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 등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1회분 보험료영수증상에 기재된 보험유효기간(‘96.1.15~..

제1998-15호] 암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5, OO암보험외 1건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신청인은 해당모집인이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폐결핵상태를 고지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은 상기병력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약관을 전달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후 자필서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암진단일로부터 180일이내의 피보험자 상태는 당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

제1998-14호] 암관련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1. 사 건 명 : 98 조정 - 14, OOO암치료보험 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71일째에 CT촬영 결과 “전이성세포암” 소견을 받고, 보험가입 97일째에 조직검사에 의거 “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암관련 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CT검사결과 책임개시일(가입후 3개월이후)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CT촬영 결과 진단보고서상 전문의의 소견은 “암으로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님을 들어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제1997-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 O주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2.23 11:3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가OOOO, #3:서울O토OOOO)을 연쇄추돌하여 #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험료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모집인이 자신의 주소를 6년전 살던 곳으로 청약서에 기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